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으셨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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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두 군데 모두 공제 중이시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신 뒤, 한 곳 사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단 담당자나 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이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만 취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했다면, 사업주나 담당자와 소통하여 그간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같은 논리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한 곳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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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날짜를 계획하셔야 합니다.알고 계시는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인듯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 20일이기 때문에 월~금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약 한 달을 휴가기간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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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배우지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가입니다. 해당기간 근로자분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해서도, 대타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보전받으시고, 그 기간 휴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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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분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 벌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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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 주휴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 지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근무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시급이나 기타 계약조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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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나옵니다.)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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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우선 5/2일이 2.5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절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2.5배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구조상 월급제들은 월급에 소정근무일+주휴일을 계산하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1배)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일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의 1배+ 휴일근로 가산 0.5배 = 1.5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 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라면 이미 주5일* 한달의 월급이 책정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1배를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한편 시급제의 경우에는 미리 1배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노동절)이 겹쳤다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게 되며,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한만큼의 1배+휴일가산 0.5 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이지, 뜯어보면 휴일수당 1배+일한시간만큼의 1배+ 휴일가산 0.5배 = 2.5배는 동일합니다.단 시급제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유급휴일이 겹쳤다면 이 경우까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5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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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흔히 상해 또는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입증책임은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질병의 경우 해당 직무 종사 기간, 작업 내용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승인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루트로 출퇴근하는 것은 인정이 가능하나 그 외 전혀 다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을 취할 것이고, 이때 제출하는 사업주 문답서가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산재 승인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어떤 종류의 산재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기타 서류는 신청인 분의 산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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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며,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이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직업안정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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