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일빨리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디. 통상 사직 전 30 일 내외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예정 등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위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정도 해주시는 건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업장과 퇴사 날짜 협의하시어 원만히 퇴직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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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월차든 연차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인 연차/월차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유급여부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을 무급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하는 등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시어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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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보수가 높은 한 곳으로 취득되며,국민연금은 두 곳 사업장의 소득 총액이 국민연금 상한선을(현재 637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 사업장에서 비율로(%) 나누어 각각 부담합니다(통상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부담).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두 곳 사업장에서 각각 요율로 공제됩니다(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13.14%).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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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1년/2년이 있던데 6개월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현재 직장에서 6개월밖에 못 채우셨다고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있고, 이것이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첨부된 이미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만약 이전 근무 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직장 퇴사 후 새롭게 취업하셔서 가입기간을 채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직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전부 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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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한 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이고 주6일 근무면 1주 54시간이기 때문에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로 52시간 이내인 주도 있지만, 탄력적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평균내어 주52간제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단,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포괄임금의 형태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으로 노동부에서 금지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계약서 일부만 봐서는 업종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포괄임금제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정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나누어 각각 명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볼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무효인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이 청구 가능합니다.3. 다만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가이드라인이 노동부에서 배포되었긴하나 노동청 일선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여질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긴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분의 월급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적정 금액에서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노동현장에서 케이스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이 점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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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 인턴 후 계약직 전환 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직요건은 충족하시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 유급처리 일수와 동일하다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주5일 근로자 기준 주휴일 1일을 포함하면 1주일 유급처리일수가 총 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딱 6개월만 근무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60일 내외입니다. 7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180일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기간 내에 있다면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등 토탈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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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회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데 육아휴직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더욱이 소급가입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또는 그 이후 시점에라도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사업장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업무내용(일지), 휴대폰 통신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중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선 직계가족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가입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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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의무는 논외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이 12,000원인 것을 보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겠으나,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계신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주휴수당 요건 충족하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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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 총 임금/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89일~92일까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따라 일수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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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1년 미만 입사자는 1월 만근 시 1개의 월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1년을 만근한다면 최대 11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월차도 마찬가지).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촉진하였다면 설령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더라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평일 소정근로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남은 연차개수로 산정하며,회사마다 입사일로 운영하는 곳 / 회계연도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더 유리한 쪽으로).다만 취업규칙 내에 회계연도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설령 퇴사 시 회계연도 나머지 연차개수보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더 유리하더라도 회계연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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