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이 더 많이 오를것 같은 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이 다시 재개되며 확전양상이 나타나다보니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기름값이 영향을 받게되는데 미국이 이란의 원유 생산 또는 저장시설 등을 공격한다면 이란도 인근 산유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름값이 더 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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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에50이 괜찮나요 아니면 전세 1.5억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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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는 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시에는 이중계약이나 허위계약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에서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지연신고시 500만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 조장 또는 방조시 500만 이하 과태료- 거래가격 거짓신고시 취득금액의 10/100 이하 과태료- 계약체결없이 허위 신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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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보다는 부동산이 더 부자될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작고 특정종목 쏠림이 강해서 주식 변동성이 매우크다보니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반해, 부동산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있고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으며 자가 보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보니 서울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주택 수요가 엄청난데 반해 공급은 한정적이라 가격 상승 요인이 많아서 보다 상승여력이 있는 부동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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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왜 일반 청약보다 위험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인데,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성공률이 낮다보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탈퇴하기가 어렵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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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거래금액에 비례해서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고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역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한요율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0.4~0.7%, 임대차는 0.3~0.6%,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주택외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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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나갈때 주인한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전이 아닌 3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선불조건인 경우 8월분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9월 9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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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중간에 나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행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의해보시고 만일 의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직접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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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입장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월세도 동일)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상기의 기간이 지날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고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5% 이상(임대인은 보통 보증금은 고정하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 인상분에 더하여 인상 요청합니다.)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통지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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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아파트사는 장점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규모가 크다보니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 환경, 건설회사의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많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므로 생활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보니 빌라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빌라(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이 많다보니 거래 사례가 많아서 가격 정보가 투명한 편이고, 빌라에 비해 대출도 용이하며 가격방어도 잘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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