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거래금액에 비례해서 커지나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왜 정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상한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별 요율이 적용되고, 주택 / 비주택 여부, 매매와 임대차 여부에 따라 달라자게 됩니다. 상한요율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적용되며,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게 정할수도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상한요율의 경우 주택의 경우 0.3%~0.6%, 비주택의 경우 0.9%가 일괄 적용됩니다.

    아래글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35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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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 거래일수록 중개사의 책임과 위험 부담이 커지고 물건 분석 및 거래 성사에 더 높은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가치 비례 보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한요율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법정 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한 요율은 법령과 시. 도 조례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한 뒤 최종 보수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같은 요율이라고 하더라고 거래 금액이 커지되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금액이 커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1억원의 0.9%와 10억원의 0.9%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거래대금에 비례하는 구조인 이유는 중개업무의 가치, 책임, 리스크가 거래 규모에 따라 커지기 때문이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구간별로 정해 놓고 시,도 조례와 당사자 협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고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지고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역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한요율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0.4~0.7%, 임대차는 0.3~0.6%,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주택외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각 지역마다 부동산 유형, 그리고 거래금액, 거래방식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조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보수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중개보수 상한 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인터넷 등에 중개보수 계산기 등을 검색을 하시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 거래형태 및 거래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중개보수 상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