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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타입고 59타입은 평수많이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49타입은 전용면적 49m2를, 59타입은 전용면적 59m2를 말하며, 각각 평수로 환산하면 14.8평 및 17.9평 정도 되고, 이를 흔히 말하는 공급면적으로 하게되면 49m2는 약 20~21평 정도되고 59m2는 24~25평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은 집 내부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면적(00평형)에 해당 합니다. 발코니나 알파룸 등은 서비스 공간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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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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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대책으로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택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어려운데, 금융당국이 10.15대책으로 1주택인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LTV70%로 원상복구했으며 은행연합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6.27 이전의 전세계약이라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LTV60%)을 적용받는다고 안내한 바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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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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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고지없이 에어컨 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것이라면 이사갈 때 철거하여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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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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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네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영업을 위해 복수의 건을 의뢰하는 경우 네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네고해줄 것인지는 계약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미 진행이되었다면 네고폭 조정을 공인중개사 마음에 따라서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 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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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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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공인중개사가 실거주 의사표시 대신 해준다면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통보했더라도 명확하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여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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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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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차인 경우에는 상한치 0.4% 가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고, 부가세 및 필요경비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 상기의 기준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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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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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며, 영세임대사업자를 위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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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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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게된 지역외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주요지역의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경기도 파주시 및 구리시, 군포시 등은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등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화성시, 용인 기흥구, 인천 서구 등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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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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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미달(경쟁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서 청약신청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신청시 미달인 경우에는 2순위청약이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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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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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이 시청에 압류가 됐습니다 ㅜㅜ 어케 대처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주로 세금 체납 등)가 되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부할 수 없고 채권자(시청)가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시청 징수과에 문의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다면 시청보다 앞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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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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