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시끄러운요리사
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인스타나 네이버에 꽤나 올라와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걸까요..? ㅠㅠ 요즘 집 알아보는데 너무 무섭네요ㅠ 요즘 집도 많이 없어서 보증금도 비싸고 보증보험 안되는집은 싸고 보증보험 되고 대출 되는 집은 비싼데.. ㅠ 보증보험을 했는데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것 때문에 그런거고 보증금사기 안당하려면 계약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은 들었지만, 보장 요건 미충족시에는 보험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를 해야 함
,계약 기간 중 주소 이전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음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보험 기준과 달라지면 보장 제외
이런 걸 하나라도 놓치면 보험 가입돼 있어도 지급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을 못 버티는 경우
보증보험은 바로 돈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흐름은 보통: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돈 안 줌
일정 기간 기다림 + 내용증명 등 절차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합니더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후기 중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한도 초과 / 일부만 보장
집값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보험이 일부 금액만 보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잘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9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회수를 요청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된 금액을 주게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사는 나머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으며 절차를 준수해야 지급거절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하고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며 계약종료일로부터 90이내에 청구를 하는 등 규칙을 잘지켜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후 당일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 등 제도상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인스타나 네이버에 꽤나 올라와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걸까요..?
==> 우선적으로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ㅠㅠ 요즘 집 알아보는데 너무 무섭네요ㅠ 요즘 집도 많이 없어서 보증금도 비싸고 보증보험 안되는집은 싸고 보증보험 되고 대출 되는 집은 비싼데.. ㅠ 보증보험을 했는데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것 때문에 그런거고 보증금사기 안당하려면 계약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나요?==> 보험약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사고를 줄이는 목적이 아닌 해당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장치로써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에 따라 전세사기 혹은 미반환사고는 발생가능한 부분이며, 질문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이되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 보통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문제, 쉽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미준수나 임차권 등기미완료등이 있을수 있으며, 계약상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등 실제 입금기록과 계약서상 내용이 다른 경우, 그외 계약햐해지, 갱신거절 통보에 대한 미입증, 혹은 보증보험 청구기한의 초과등이 있는 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에 가입도 중요하지만 권리보호를 위해 명확한 계약과 입금, 대항력 유지등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가입은 됐지만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던가, 전입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던가 위반 혹은 불법 건축물이 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입 심사만 통과하고 실제 가입이 안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 외로는 보증보험으로의 반환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지급을 해주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은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가입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보증금 반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증 보험이 있어도 돈을 못받는 주요 이유는 임차인의 요건 상실이 가장 큽니다.
보증보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면 그 즉시 보증 효력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