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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이고 작은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향후 더큰 아파트로 이사할 용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계속 변경되는데 가점을 쌓기가 쉽지 않으므로 꾸준히 불입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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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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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자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유사하기는 하지만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서울외곽지역도 낙찰가율이 90%를 넘고있고 강남3구는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매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올해 5월의 낙찰가율은 77.2%로 작년 11월 72.9%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고 낙찰률도 1월~5월 평균 27.8%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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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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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 진위여부는 계약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당사자의 진위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 ARS 1382, 정부24 에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교통민원2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전까지 하셔야 하는데 인테리어공사나 청소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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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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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어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전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계약시 지정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임대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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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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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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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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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즉시 전출을 해야하는데(주택의 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어딘가로 전입을 해야 전출이되니 일단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받을 때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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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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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1회 연장 이후, 목적물 변경하여 추가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은 기존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이사를 하게되면 목적물을 변경해야 하고, 목적물 변경시에는 중기청대출 유지를 할 수 없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세부내용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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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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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후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겹쳐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건설에 시간이 많이걸리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도시는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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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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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계약후 재계약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려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연락하거나 종료 2개월전 임차인이 연락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갱신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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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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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실거주 한 채 말고 다른 한 채는 해외 등기가 나을까요, 주임사 등록 후 국내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부동산으로서 인기지역의 주택이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일본같이 성장이 정체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세금 제외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알고 좋은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투자로 임대소득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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