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이랑 수선유지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반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소방·전기·수도 시설등에 대한 설비 점검 및 수리, 시설유지비, 재해예방비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의 일부이므로 거주하는 동안 거주 점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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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요금이 한국에서는 체감상 비싸다는데, 그래도 쓸 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타링크의 국내 주거용 플랜 월정액은 8만7천원으로 알려져있어서 기존 국내 통신사대비하여 아직은 비싼편이라서 일반인인 경우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 산간지역, 해상 등 기존 통신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6G 제궤도 위성통신이 보급되는 때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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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변화가 없거나 적어지게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무관합니다.)대항력(전입신고 + 거주로 이루어집니다.)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임대차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인데, 한번 확인된 사항은 계속해서 유효하므로 첫번째 계약한 보증금에 대한 확인 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지난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지난번 확정일자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확정일자로 권리를 가지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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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퇴거를 통지하였으므로 3개월 후인 4월 10일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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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빚이 있어서 아파트 매도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하면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시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고,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다면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도 절세효과가 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과세될 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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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렬한 주택규제 정책을 가져올때마다 왜 집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경제상황, 금리와 유동성, 수요와 공급, 정책, 심리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주가와 유사하게 사이클을 가지고 상승과 하강을 오가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미 집값이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있고 필요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인데다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공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현실적인 신속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정책을 펼치더라도 신속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공급과 약속 준수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뀔때마다 임기내에 해결을 해보려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고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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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들어가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으로 분류되므로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원으로서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원으로서의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아파트같이 출입문이 한개이고 거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제한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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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전후 해야할 것 뭐였죠?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있어서 갱신 계약 방법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협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요청하시면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고 변화가 없거나 적어지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갱신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이나 월세가 증가한 경우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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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입니다. 디딤돌 주담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합계 자산이 5.11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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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주택사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관련하여 경험도 많고 서류를 통한 권리분석을 할줄 알며 물건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시다면 직방이나 다방 등을 통한 직거래를 하셔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고가인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기 힘들고 권리분석이나 세무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인 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거래전에 충분히 권리관계나 물건 및 거래 상대방의 정보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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