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살면서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저는 소득이 높지 않은데, 부모님 소득이 좀 있어서 혜택을 못 보더라구요..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나가사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만19세 이상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30세 이상)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입문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주택 구조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정부 혜택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실제 독립이며 이 경우에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 소득 40% 이상의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독립 세대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다면 주소지를 옮겨도 부모님 세대와 합산될 수 있으므로 편법 세대 분리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위장전입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낮다면 무리하게 분리를 시도하기보다 부모님 댁에서 주거비를 아끼면서 소득을 늘리거나 나이 요건을 채운 후 실제 독립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결혼, 이혼, 혹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독립 생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만으로만 분리하면 불법 전입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이나 전입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주거지를 옮겨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소득으로 인해 청약이나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보고 계씬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독립 생계 능력 입증 서류를 확인하거나 실제 독립 거주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분리를 하여야하고, 그에 따라 다른 곳에 전입을 하여 분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주소분리가 된다고해서 모두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인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한 소득증빙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위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고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면 비로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외 한 주택에 대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택의 유형이나 구조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세대가 분리하여 생활할수 있는 독립적인 현관과 주방등이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현관문이 하나인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가구주택등에서는 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환경이 아파트고 같이 거주한다면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만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부모과 동거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전한 후 독립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분가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세대주 자격요건은 30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하고나 30세미만 일지라도 혼인하게 되면 세대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모님과 현관문, 주방을 같이 쓰는 집에서는 서류상 세대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약 등의 혜택을 위해서 부모님과의 소득 합산을 피하려면 완전히 독립된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법적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상태여야 하구요. 미혼이라면 매월 약 9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주 중인 부모님 집이 1층과 2층 현관,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다가구 주택 구조라면 내부 사진을 증빙해 세대분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높지 않은데, 부모님 소득이 좀 있어서 혜택을 못 보더라구요..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나가사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봉양위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양친 두분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자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