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체로참신한참새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되나요?
첫달은 월세를 내고 둘째달부터 안 냅니다
월세 안 들어온지 두달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전화통화는 한달 월세 안 들어 왔을때 1번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문자로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세입자와의 대화 내역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강제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하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즉시 우체국을 통해서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세요. 문자나 통화내역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모두 캡쳐 및 녹취하여 보관하시고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사적인 연락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대응을 우선시하고 이후 강제 집행 과정까지 고려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월차임 2기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을 의미하고 현재 한달미납분 이후에 익월 또 미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해지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실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대로 제외하는것이 아닌 정식적인 소를 통하거나 협의에 따라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이후에 퇴거를 안할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위한 법적조치를 실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연체가 몇달발생하더라도 그냥 계시는경우가 있는데, 위와같은 명도과정이나 손해배상진행등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있기에 떄문에 그 손해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려면 위와 같은 시점에서 빠르게 사전통보와 법적절차를 진행 하시는게 임대인에게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 2개월치 이상의 월세가 밀린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현재 2개월 이상 밀린상태라면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을 보내서 알리시고,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명도 소송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달은 월세를 내고 둘째달부터 안 냅니다
월세 안 들어온지 두달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전화통화는 한달 월세 안 들어 왔을때 1번 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문자로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 계약조건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진행했어도 법률효과는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법상 월세가 2기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두 달째이므로 당장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퇴거 요청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