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이없는 맹지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임업도로만나있고 맹지인데 귀농하여정착하고자 하는데 집을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수 없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에 연접된 토지를 구매하거나 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길이 있더라도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전용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하수도처리 가능성 및 경사도가 규정(지자체에 확인) 이내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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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라도 조건이 맞으신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업 도로만 나가 있고 맹지여도 입장로를 확보하신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임도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맹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와 내 땅 사이에 있는 인접면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야 합니다. 땅 주변에 국유지 구거가 있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도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로 확보가 힘들다면 주택 대신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 필지 지번을 들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거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도로가 없는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임업도로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경우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맹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와 접근가능한 진입로를 확보하시는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라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 지목은 "대" 이기에 이와 다른 지목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신 이후에 건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업도로만 맞닿아 있는 땅에는 법적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해당해서 원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집을 지으려면 폭 4m 이상의 정식 도로에 땅이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산림 관리용으로 만든 임도는 건축용 진입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위해 해당 부지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 한다면 합법적인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큰길과 이어지는 주변 땅 일부를 직접 사서 길을 내거나 이웃 땅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인 통행 허락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땅 주변에 국가 소유의 도랑이 있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놓거나 복개한 후 도로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안전과 피난, 소방 활동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업도로만나있고 맹지인데 귀농하여정착하고자 하는데 집을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수 없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할까요?
===> 맹지인 경우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