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원룸에 살고 있지만 2달 단기로 고시텔 입주할때 이 역시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 단기로 고시원에 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는 먼저 고시원측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단기임대인 경우 계약서상에 일시사용 등이 명기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기존의 원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원룸에 전입시킨 후에 본인은 고시원으로 전입하시면 양쪽 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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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하여 일자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입금을 하게되므로 첫번째 납부일은 26년 8월 7일(기간은 26년 7월 8일 ~ 26년 8월 7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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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인트 어느정도 많이 모아서 카드 신청해서 쓰려고 하는데 네이버 포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시려면, 먼저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실행한 후 상단의 "pay" 버튼을 클릭하고 "현장결재"를 선택한 후 기기를 등록하여 QR 코드를 생성하여 직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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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임대에서 옵션으로 세탁기가 있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리관련한 별도 특약이 있지 않은 경우,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줄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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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토지구매이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담대라는 명칭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담보대출을 말하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그밖의 소득, 자산 요건 등 대출 요건을 만족한다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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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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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을 지불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제 3자에게 소유권 주장, 대출이나 담보설정 등)를 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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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전세(월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고 근저당 설정일이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경우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경매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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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만기전 이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속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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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항목을 통해 공유자 지분 형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2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 2분의 1 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면 그에 따라서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공유자 모두가 동의(서명 또는 날인)해야하고,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과반 보유자가 동의해야하는데 2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1인이 과반이 아니므로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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