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액이 있은 후 1년내에는 할 수 없으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이라면 5%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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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비로소 활성화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작성된 계약서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일자가 후에 변경되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 24가 아닙니다.)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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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던데,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인구수 자체는 많이 않은 것 같아도 단위면적 당 인구수는 매우 많은 편 입니다.)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를 하여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점에 비해서는 장점이 훨씬 많다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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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뒤에 정든곳을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간 살던곳을 떠나는 입장에서 정든 곳을 떠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는 동안 즐거운 추억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으니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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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 퇴거 및 집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가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자가 확실해 지면 매수할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세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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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최고책임자로 하여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큰 틀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용도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이 법에 의해 지정되고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지정이 됩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눠지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지는 등 다시 여러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으며 용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규정 등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용도구역이 다시 중복하여 지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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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및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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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고 난다음 잔금 전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아파트로서 잔금 납입전인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수분양자가 일치하는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사용승인이 났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보증보험가입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 가처분 설정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잔금 납부에 사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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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별도로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고용 신고일 1년 이내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별도 시험은 없습니다.) 인터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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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물건을 비싸게 되파는 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지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되파는 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속여서 과도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허위나 과장광고 등으로 기망을 한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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