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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므로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기존 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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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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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시 실거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한다면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퇴거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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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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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화,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가항공사가 프리미엄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물량과 품질에서 대형 항공사를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개척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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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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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지정 예정이므로 이날들 보다 앞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셨다면 금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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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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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이 정확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계속적인 상승일 보이자 정부에서는 다시금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가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허가구역내의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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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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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부동산대책 빌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 대책은 아파트와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빌라는 규제 대상이되지만 단독형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규제에서 제외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빌라 등으로 투자가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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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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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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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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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적용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정책의 경과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임대차는 가계약 불포함)가 된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5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일 까지 계약을 맺은 건에 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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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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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많은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3%인데 반해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공제되지만 다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12억이하)가 될 수 있으나 다주택자(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는 기본 6~45%의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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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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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일부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갭투자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물론 설정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서울 및 경기도 인기지역이 아니므로 매수세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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