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 기간과 월세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된 항목 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보게되며,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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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 전원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가정집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격하중 200kg 이상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신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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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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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주요 사항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확대(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기존 12억원) 까지만 공제를 받게 변경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14억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억원이 넘으면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다보니 세부담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자 (또는 지방 1, 2주택자)는 70%, 3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세율도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는 거주기간을 우대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공제에 연령별 공제 합쳐 최대 80%적용 -> 2027년 보유기간 공제 최대 25%와 거주기간 최대 50% 중 놓은 공제율 적용, 2028년부터 기주기간 공제만 적용 및 연령별 공제 합산 최대 80% 공제 적용)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세금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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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몇일전에 이사하면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며칠 일찍 이사를 한다해도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잔여 일자에 대한 월세를 감면 받을 수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도 계약종료시까지 돌려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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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되서 재계약쓰는데 중개인수수료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내게 되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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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양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으므로 기존 계약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반려동물 금지로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금지가 유지되는데, 이를 변경하시려면 새로운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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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을 잡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야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임기내에 해결을 하려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수도권 주요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건설할 부지도 부족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빚을 내서 건축을 하다보니 PF 대출 부실 문제로인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보니 각종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므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누가 나서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택 건설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공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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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차인의 계약금·중도금 지연,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이 납입되고나면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잔금전에 계약해제를 하시려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특약을 삽입할 수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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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조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즉시 재심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만 할증되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2회차에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모집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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