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고양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집 계약을 할 때 애완동물 금지로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올라온 매물들에는 반려동물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기존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데려와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으므로 기존 계약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반려동물 금지로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금지가 유지되는데, 이를 변경하시려면 새로운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 상황 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현재와 같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 분에게 문의를 한 뒤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당 특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서의 애완동물 금지 조항은 잔여 기간동안 유효하므로 무단으로 고양이를 데려오시면 안됩니다. 최근 매물들이 반려동물 가능으로 바꼈더라도 본인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깐 반드시 사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적발되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되거나 퇴거 시 청소 등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당할 수도 있으니 건물주에게 정중하게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고 또한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 기존 계약서를 인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대할 경우 우선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 가능으로 바뀌었다면 반려동물 데려와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니 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양이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의 방침이 바뀌었더라도 이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반려동물 허용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재 임대인에게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반려동물을 들여올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깐 반드시 새로운 건물주와 협의를 거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조건은 현재 임대인이 승계 하였으니, 원칙은 반려동물 금지가 맞습니다만
바뀐 임대인에게 연락드려 허락을 맡으시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