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갱신 몇일전에 이사하면 ????

9월에 이사 예정인데 매달 28일에 월세를 냅니다.

만약 이사를 17일에 간다하면 남은 일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는게 일반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며칠 일찍 이사를 한다해도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잔여 일자에 대한 월세를 감면 받을 수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도 계약종료시까지 돌려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17일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월세.

    공실로 남으면 당연히 만기일까지 월세 계산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선불이면 남는기간을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되고 후불이면 사는 날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불로 월세를 지불할 경우 월세 x 12개월 / 365일 해서 하루 치 금액을 산정을 해서 퇴거 하는 날 기준해서 임대인에게 일할 계산 정산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할 계산으로 남은 일수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이사하면 18~28일 분을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못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이라면 월세를 다 내시는 것이 원칙이고 만기가 며칠 지나서 나가시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