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되서 재계약쓰는데 중개인수수료 내야하나여?

이번에 5%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 중개인수수료 임대인 임차인 다 양쪽에서 내야하나요? 보통 얼마정도 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세금을 5%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를 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또계약서를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증액된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재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약 시에는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2년 갱신 한다는 내용으로 몇 줄만 더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날인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별도의 연장 합의서 한장 짜리 만들셔서 갱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굳이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실 필요 없이 임대인과 직접 연장 계약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전체 보증금이 아닌 5% 오른 증액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요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시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재계약의 경우 중개 업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문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수수료 감면을 받거나 대필료 수준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아깝다면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증액 내용이나 변경된 조건을 자필로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내게 되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시 연장 계약일 경우 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지역 및 공인중개사 마다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대필이냐 공제가입증서 및 중개사 서명 날인이 있을 경우에 따라 5~30만원 까지 또는 중개보수상한 50% 까지등 중개사와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 업무를 했다면 작성 대행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 스스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료 부분만 변경하여 스스로 작성하셔도 되니 중개수수료 아끼는 차원에서 셀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