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언제쯤이나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간의 전쟁 등으로 유류할증료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종료된다면 어느정도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 및 산유시설 피해복구 등으로 인해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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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려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중에 주택이나 집기 등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차감할 용도로 받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지 모르므로 안전을 위해 보증금을 받아놓게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밀리게되면 이를 받기가 쉽지않고 2개월이상 밀리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지만 세입자를 강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보니 이를 위해 보증금을 충분히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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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으로서 거주기간동안 임대인이 맡아놓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돈을 말합니다. 전세계약금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에 대한 보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고, 잔금일에 나머지 90%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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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6배 인상 통보 받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이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상기의 내용처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이미 경과한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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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조급한 심리로 인해서 더욱 상승이 가속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보니 주식으로든 코인으로든 돈을 벌게되면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에 충분한 숫자의 주택을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도 돈이 생기면 집부터 사고 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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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요는 여전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임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됨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나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상황 그리고 금리 변화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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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는 어떻게 구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골조 형태에 따라서 벽체를 구조물로 사용한 판상형 아파트(일반적인 아파트)와 기둥을 구조물로하는 타워형 아파트(주상복합 등)로 분류될 수 있고, 호실 배치에 따라서 같은 층의 여러세대가 복도를 공유하고 배치되는 복도식 아파트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되는 계단식 아파트 그리고 복도식과 계단식이 절충된 혼합식 아파트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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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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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아파트 값만 비싸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 및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 발전되어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이제는 그나마 땅이 없어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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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죽엇다면 해당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 권리 및 의무는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집주인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소송의 피고를 상속관리인으로 특정하여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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