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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차인 경우에는 상한치 0.4% 가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고, 부가세 및 필요경비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 상기의 기준금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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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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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임대사업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며, 영세임대사업자를 위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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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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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게된 지역외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주요지역의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경기도 파주시 및 구리시, 군포시 등은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등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화성시, 용인 기흥구, 인천 서구 등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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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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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미달(경쟁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서 청약신청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신청시 미달인 경우에는 2순위청약이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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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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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집이 시청에 압류가 됐습니다 ㅜㅜ 어케 대처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주로 세금 체납 등)가 되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부할 수 없고 채권자(시청)가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시청 징수과에 문의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시다면 시청보다 앞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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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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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 받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보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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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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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데 전기,수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요금의 경우 기존주택은 한전의 앱이나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주택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만큼 금액이 고지될 수 있으나 본인 명의로 하면 실시간 요금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여 이전 사용자와의 문제에 얽힐 염려가 없으니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도요금은 서울의 경우 아리수앱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산할 수 있는데, 빌라에 따라서 고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중개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고지 방식을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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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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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어지 하나요? 깰까요 최근 3년안에 225만개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는데다가 청약가점 부족으로 당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도 낮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정책은 변화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꾸준히 청약 통장에 불입해 나가다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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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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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해야하은데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내용증명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계약갱신거절의 의사와 문제점 등을 통지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달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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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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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명 세대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에 세대주가 2명이라도 재건축시 계약은 소유자하고 계약하게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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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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