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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9개월만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자유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9개월이나 10개월로 연장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연장 유무를 밝혀야하며, 계약종료 2개월 전에 경과하게되면 기본계약인 2년으로 전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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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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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는 공항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살아도 거주할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영종도는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고 호텔과 음식점, 씨사이드파크 등의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고 비행기 소음이 많기는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만 확보된다면 거주하기에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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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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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대한 대출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보통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통상 120%정도의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건축물의 종류및 용도가 표기되어 있고, 불법건축물인 경우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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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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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터 5층까지 건물주면 한달 월세 이익을 얼마정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이익은 건물의 위치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며, 위치가 좋지 않으면 공실로 인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호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하고, 관리비와 세금 등 지출비용도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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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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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 왔으며, 최근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폐지되면서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4년 12월 26일까지의 고시 기간이 끝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는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 2월에는 그간 금지되었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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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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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이고 작은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향후 더큰 아파트로 이사할 용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제도는 계속 변경되는데 가점을 쌓기가 쉽지 않으므로 꾸준히 불입하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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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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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자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유사하기는 하지만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서울외곽지역도 낙찰가율이 90%를 넘고있고 강남3구는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매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올해 5월의 낙찰가율은 77.2%로 작년 11월 72.9%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고 낙찰률도 1월~5월 평균 27.8%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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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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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 진위여부는 계약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당사자의 진위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 ARS 1382, 정부24 에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 운전면허증: 교통민원2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아닌 이상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전까지 하셔야 하는데 인테리어공사나 청소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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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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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어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전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계약시 지정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임대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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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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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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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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