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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히더군요.

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건축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단지 현금청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되는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또는 5년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서 다른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유권관련 분쟁이나 명의 분쟁 등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경우 등일 때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재개발 물건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물건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세대 전원이 생업, 질병, 취학, 결혼등으로 이사를 갈 경우, 상속받는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갈 경우,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지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 지연, 착공 후 3년 이상 준공 지연,

    경매공매 매수등은 그 예외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청산위험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취득 시점,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권리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히더군요.

    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건축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단지 현금청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 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시, 지분권 소유자,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내 재개발에서 승계입주권의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승계입주권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됩니다.

    그 외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우선 첫번째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사람으로써 주로 과소필지 소유자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조합원 자격 미충족: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전용면적 요건 미충족 시

    사업 시행 구역 내 신축/최근 매입 최근에 매입한 빌라(예: 1~2년 내 매입)는 조합원 지위 인정이 어려움 → 현금청산 가능

    법적 소유권 문제: 명의 불분명, 등기 미완료, 임대차 문제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 방식 :재개발 구역이 전체 철거 후 조합원 우선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우선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즉,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무조건 현금청산이라는 원칙이 가장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지역 내 재개발 빌라 투자 시 현금 청산 대상 여부에 대한 현명한 고민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등으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재개발 빌라가 신축 아파트 입주 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빌라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신축 된 빌라 : 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매입한 경우,아파트 입주 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 '건축 허가 접수일'기준의 중요성 :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일부 잘못된 정보와 달리, 권리 산정 기준 일의 기준은 빌라의 '준공일'이 아니라 '건축 허가 접수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 허가가 접수된 신축 빌라여야 입주 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날짜 이후에 건축 허가 를 받아 건축 된 빌라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 투기 과열 지구의 영향 :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 권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거나 입주 권 확보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 내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일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려는 빌라의 '건축 허가 접수일'이 권리 산 정 기준일 이전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금청산 사유는 관리처분인가

    가 난 이후에 매수한 경우인데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할 건 신축 빌라인데 각 구역마다 정해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이른바 지분 쪼개기 물건이라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5년 내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가 현금청산되는 주요 경우

    1. 조합원 자격 미충족

    2.지분 신탁 명의신탁 및 불법 소유

    3. 기한 내 조합원 분양 신청 미실시

    4. 계약금 미납

    5. 소유권 상실, 저당/압류 등 권리제한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