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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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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잔금치르기 전에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초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나도 귀찮게 해서 짜증나네요.

일단 집 보러간날부터 이 집 지금 안사면 나간다고하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정신없어서 가족들과 의논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닥달하고 재촉하고 전화가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과 대충 의논하고 소액금액 보내고 매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안받는다고 계속해서 부재중이 엄청 와있고, 문자도 계속오고 저를 너무나도 귀찮게하네요. 너무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고 재촉하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잔금치르기 전에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상황에서 중개인을 변경하기에는 금전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중개사를 바꾸어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어찌어찌해서 바꾸신다고 해도 중개보수가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바뀔경우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과정상, 금전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잔금만 남아 있기에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중개보수지급시 이러한 불만을 얘기하시고 중개보수 할인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하기 싫다면 매매이후에는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초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나도 귀찮게 해서 짜증나네요.

    일단 집 보러간날부터 이 집 지금 안사면 나간다고하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정신없어서 가족들과 의논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닥달하고 재촉하고 전화가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과 대충 의논하고 소액금액 보내고 매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안받는다고 계속해서 부재중이 엄청 와있고, 문자도 계속오고 저를 너무나도 귀찮게하네요. 너무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고 재촉하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 잔금치르기 전에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바꾼다면 이분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마음대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이 되면 계약 성립으로 인정됩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통상 10%)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인에 대한 불만 자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매도인)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와 또는 매도인 측에서 동의해 줄 경우 (매우 드뭄)입니다

    중개인이 중대한 허위매물, 정보 누락,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지 가능성이 생기지만,

    단순히 귀찮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미 선택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을 한 경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에 잔금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요청하고 거래 당사자 모두가 본인 인증과 전자 서명을 다시 해야 최종적으로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잔금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을 하신걸로 보여 집니다.

    가계약을 하셨다면 사실 중개인이 중개를 해준 물건과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정중하게 차라리 다른 담당자로 교체를 원하시는것이 어떨까 사료되고 만일에 1명뿐일 경우은 잘 얘기해서 협의를 하시는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