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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수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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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월세 집이 계약서 상 12월 19일 만기일이고 지금 이사갈 집 입주일이 12월 12일인데 전입신고를 12월 12일에 해야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입신고 한거를 따로 해제하고 신청해야하는지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다른집에 대해서 하시면 현재주택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으나, 질문의 경우 12일 이사시에 보증금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만약 12일에 전액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는것이라면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현주택에 대해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 전액의 반환여부에 따라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 시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 지금 살고있는 월세 집이 계약서 상 12월 19일 만기일이고 지금 이사갈 집 입주일이 12월 12일인데 전입신고를 12월 12일에 해야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입신고 한거를 따로 해제하고 신청해야하는지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입신고 시한은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소지는 자동 말소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12일 새집 입주일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집 전입신고를 따로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주소 전입은 말소(종료) 됩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이사당일에 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갈집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입주가 필수적인데, 전입하는 순간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먼저 기존 집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나서 입주일인 12월12일에 본인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 등본상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기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은 보증금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의 경우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선 기존 월세집 보증금 회수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시는게 순서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