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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에는 모든 생활물품을 정리하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대형 가구나 이동이 곤란한 비품 등을 이동 또는 폐기를 해야하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의 소유나 시공사에게 귀속되거나 폐기 대상으로 되며 폐기 비용을 원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생활집기류 등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동산이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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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국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 수를 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된 내용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절대평가로 일정 점수만 넘기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난이도를 조절하여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숫자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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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면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43만5천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금액은 법정 상한치이며 이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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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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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살고있는 집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기존 권리 유지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전입신고 및 거주)이 없으면 그자체로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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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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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 전 타지역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당첨된 후에 입주전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입주자격은 유지될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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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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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 적인 연장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과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위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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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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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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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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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먼저 집주인의 의사를 알아보시고 금액을 조율해보는 등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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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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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며,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전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곳을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변경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합계액이 주택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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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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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 상황이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지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내년도에도 계속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0% 대의 저성장 위기, 심화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등으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관세전쟁과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물가 및 집값 인상 등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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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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