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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1년으로도 할 수 있고 3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본 기간은 2년으로서 단기임대차가 아니라면 2년보다 짧게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내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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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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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도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월세 3개월치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더 납부해야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만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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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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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인 경우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3.5만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갱신이 된 후에 임대인은 1년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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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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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거주 양도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주택)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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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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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일부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 기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실거주 요건이나 전입이나 전출 관련 제한이 있는지를 대출 은행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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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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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계약서작성)영등포구 제2종근린(고시원)에 원룸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일시사용 목적의 임대차가 아니고 주거용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2종 근생은 상가에 해당하므로 복비는 기본적으로 0.9%의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 취소를 하게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발생) 경매시에 경매 집행비용이나 경매 부동산의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제외한 선순위 권리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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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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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내년에 한차례 정도 금리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향후 더이상 금리인하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 상황은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다보니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이 이어지면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로 가며 금리가 동결 또는 인상된다면 주택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상황과 금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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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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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금 건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한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변경하게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다른 방으로 전환해준다면 유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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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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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1월까지 계약 특약사항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미만인 단기월세인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고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단기월세로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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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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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주민등록 퇴거를 하면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 조건일때 발생)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수한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을 유지한 채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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