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급매는 보통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나와야 진짜 급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출회된 매물에 대해 급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5~10% 정도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수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에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조건이 걸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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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한달 또는 두달만 살수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두달 정도 거주가능한 원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계약에 비해 월세가 비싸며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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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언제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8월27일~9월23일 사이에 입법예고 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결정 예정이며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시에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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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내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을 더한 값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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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게되면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로 형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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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는 왜 생기게된건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도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온라인 쇼핑등의 활성화 및 노후 등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이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상가가 생기게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도심에 상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하 개발은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아도되는 등 자금부담이 덜하다보니 역세권 등을 위주로 지하상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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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할 때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기위해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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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종류에는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지역이나 주변 환경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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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신축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주택청약의 종류에는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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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깨끗한데 신탁된 건물이면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서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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