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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동산이나 부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화폐의 가치로 정해주는 일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산을 가액으로 환산해주기 위한 분석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하는데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2차시험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포함한 실무 능력 평가가 논문형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며 시험교재와 범위가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서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5년일 정도로 어렵지만 일단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면 평생 자격이 유지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 의뢰를 맡기는 곳도 회사, 은행, 법원 뿐아니라 개인들 까지 다양하게 있어 많은 일과 함께 평균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경력이 쌓일 수록 연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100% 취업이 가능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정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원할 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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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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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록되게 되며, 이 경우 가족이 아니므로 친구에게 별다른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입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가능성 여부는 회사담당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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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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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에 빌라월세 계약이 만료예정입니다 2019~2025까지 묵시적 갱신으로이어졌습니다 매매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지안게 세입자에게 미리통보하는 글인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기간중에 조건 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기만 하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며,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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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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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4억에 월세 170만원에 대해 5% 인상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 한국은행기준금리= 4.75%로 계산해보면 월세 상한치는 186만4천원이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합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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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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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평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대형평수 아파트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체 주택 공급량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2020년 이후 서울에 분양한 135m2 이상 공급물량 0.72%)으로 공급되는데 따른 희소성으로 자산가들의 투자 대상이되고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홈오피스 수요도 늘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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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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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 전 소유자와 계약자의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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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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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계약만기 6월 재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관련 사항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면 언제든지 계약서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계약이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일자 이후로 날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증가시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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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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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상위 1%에 들려면 자산규모가 어느정도 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의하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으로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이 지난해3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NH투자증권의 THE100리프트의 2024년 3월 기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가 되기 위한 기준선이 약 33억이었던점과 부동산 관련자산이 79.4%로 거의 80%에 달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순자산은 3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이므로 부채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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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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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0대 이상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가입대상의 1.89% 밖에 되지 않아서 저조한 편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게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후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입후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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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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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해들어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취득당시 주택수와 관계없이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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