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기준은 어떻케 설정하고 어느것이 더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와 대출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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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을 획득하면 제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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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 및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은 4층까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이 완화되다보니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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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 월세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며 합의가 중요한데,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때 지연이자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월차임 (즉, 월세 2회분) 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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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 3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외의 부동산의 복비는 최소금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거래대금에 0.9%의 상한요율을 곱한 값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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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매번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낳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 정책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제한적인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지만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10년 이상씩 소요되어 당장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보니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제나 과세제도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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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끝층은 여름에많이더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연식이나 단열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파트 탑층인 경우 여름철 태양열이 천정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보니 다른 층에 비해서 더 덥고 그로인해 냉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탑층은 층간소음이 없는 장점은 있으나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울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단열에도 신경쓰고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서 탑층의 경우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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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 기간과 월세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된 항목 끝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년으로 보게되며,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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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 전원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가정집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격하중 200kg 이상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설치신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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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도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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