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부지로 주택지매입으로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읍니다만 건설사가 무슨 이윤지는 알수없지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하게되면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아닌 일방의 요구만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계약금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필요하며, 실제로 계약해지 요청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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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통 간단한 형태의 약정서를 먼저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실제 투입되는 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나누어질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담대만으로 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는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되며 취득세는 9억원 초과이므로 3%가 적용되며 지분율에 따라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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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몇월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보통 2월말경에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인 4월30로부터 30일 이내인 5월29일까지 기간동안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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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사는사람이 지방에 원룸 빌려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면 저층인 경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 사용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시마다 청소 및 환기 등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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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매물 매매시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해서 임대차를 낀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퇴거 일자를 잘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를 위해서 주택 매입시 세입자로부터 퇴거확약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세입자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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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 관리가 좀 안되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 단열에는 좋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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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입시 공동명의 질문 ………0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분은 투입되는 자금의 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현금이될 수도 있고 주담대 등의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두분 모두 별도의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고 별도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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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나 계약시에 집주인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하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이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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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인데, 이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가 되며 용어상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토지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시가표준액주택기준시가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주택시가표준액공동주택기준시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시가표준액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하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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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제시한 매입 기준이 감정평가 금액 대비 최대 83% 정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려하다보니 건설사 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보니 팔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이미 기간이 경과되어 이자 부담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대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시세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팔라고하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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