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30년 이상된 건물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상업지구에 위치하다보니 용적률이 높고 대지지분이 낮아서 재건축시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사업성이 나오기 힘들어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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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나라나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집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게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보다는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신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정책 -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를 분산하고 신규주택을 다수 공급 - 을 펼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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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된상태에서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은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주는 것은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재량이므로 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하여 보유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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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개업을 해야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않고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줄다보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도 감소하여 자격증 취득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개업수보다 폐업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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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용도변경을 확인하려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건물의 공식적인 용도와 면적 등의 정보와 실제 사용 현황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해지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증축 등이 되어 있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세대 쪼개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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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행정적 (소재, 면적, 용도, 구조 등)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즉, 소유권 등 권리관련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면적이나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에는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 필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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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는 법률에 지정되거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주식에 있어서 대장주와 유사하게 해당 지역에서 대단지로서 거래량이 많고 시세를 주도하는 지역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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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한칸만 월세 내는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목적물로서 아파트 방 한칸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한칸만 월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 공용공간 사용 조건이나 관리비 및 공과금에대한 분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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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활용하거나 비교적 소액인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서 활용하는 차이외에는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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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5층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건축법 제64조에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기에 거의 대부분의 5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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