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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해당되는 경우)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될 수 있고,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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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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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2년 동안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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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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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속해서 유효한데, 먼저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해서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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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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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공된 주차장, 자리 확보를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는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보니 돈만 있으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보니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대도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법제화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건물에도 비싼 주차료를 부담해야해서 자연스럽게 차량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을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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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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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반발해서 높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한 사람, 특히 인기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반기겠지만,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비인기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되고, 집값이 오르면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총 수익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정부에 불만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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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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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피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직급이 집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코스피는 올라가더라도 돈많은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게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집값은 너무 올라가면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등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거나 총 소득에서 주거비용(전세 또는 월세)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되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예민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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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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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아파트 매매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1채 보유하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12억이하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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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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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란게 전해지려면 사실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대책에 대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곳은 무엇보다도 비규제지역 중 서울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 경기 구리, 화성 동탄, 김포, 남양주, 부천, 인천, 송도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를 희망한다면 서울에 접근성이 좋은 인기 지역의 역세권아파트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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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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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부동단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사항은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금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이 되지않는 이상 수도권의 집값은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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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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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원자래 가격 상승과 엔저 효가 및 식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에는 3.1%로 4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2%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물가는 4% 초반이고 빵 가격은 6.5%나 되어 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매우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 경제가 살아나며 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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