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중과세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5월 9일자로 조정지역의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4년만에 중과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유세 증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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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잔금일에 전입신고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1개월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이내로 연장 할 수 있으므로 대출 담당자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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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25만원 납입을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5만원씩 납입했을때 장점은 월납입액 증가로 청약당첨선에 도달을 빨리 할 수 있으므로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올릴 수 있으며, 매월 25만원씩 저축하여 3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간납입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공공분양 주택 당첨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쉽지 않은데 만기도 없이 금액만 올려서 묶이는 돈이 늘어나게되어 전체적으로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한도금액을 올려서 납부하므로 가점 자체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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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인 친구집에 유주택자가 전입신고하여 동거인이 되더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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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 상태에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한 세대를 이루게 되므로 두분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었다면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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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 의무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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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전 해야할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려면 서울도시가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oulgas.co.kr/)에서 고객서비스 -> 예약서비스 -> 전출입서비스 를 통해서 전입예약 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서울도시가스에서 연락이 오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지방 등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전입 신청 및 가스라인 연결 등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자 또는 입주 전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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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벼농사 땅 임대 맡기면 임대료가 평당 연 열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벼농사에 대한 임대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표준이 없으며 지역이나 농지의 위치 및 면적, 영농조건이나 주변의 임대차 시세 등에 따라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기준에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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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없이 큰 금액이 이체되고 장기간 동안 이자 지급도 없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을 갖추어야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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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았는데 다른아파트를 사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본인명의로 주택 매수는 가능하지만, 주택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에는 6개월이내에 전입의무가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대차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하시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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