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 재가입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계약 진행 후)하고 즉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초기화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입하여 기간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유지하고 있다가 특공 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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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를 구할 땐 얼마 전부터 집을 둘러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나 대출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주 2~3개월 전부터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 (전셋집 등)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고 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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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한달반 일찍 퇴거 시 복비 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정보다 먼저 퇴거하게되는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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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곧 이사하려눈데 집볼때 꼭 체크해야하눈것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위해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주차장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해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비는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인 경우는 거래금액의 0.3~0.6% 로 적용되는데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입력해 보시면 간단하게 상한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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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월세 거주자에게 지원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될 때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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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1년, 2년 뿐 아니라 10년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는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보다 짧은 경우 (단기 임대차 제외)에는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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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 시 보증금증액을 매매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인상시에는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만일 매매가를 기준으로 5%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높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전세보증금의 5% 이내 인상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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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액이 있은 후 1년내에는 할 수 없으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이라면 5%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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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에 앞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비로소 활성화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작성된 계약서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일자가 후에 변경되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별도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 24가 아닙니다.)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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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던데,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인구수 자체는 많이 않은 것 같아도 단위면적 당 인구수는 매우 많은 편 입니다.)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를 하여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점에 비해서는 장점이 훨씬 많다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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