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이렇게 정상적인 통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복비도 부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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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고가주택은 주택 및 부속토지의 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는데,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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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잔금 납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이 없으므로,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면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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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ㄱ아파트)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ㄴ아파트)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단,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년이상 장기보유시 연간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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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은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포동 일대의 마지막 재건축인 개포주공 6·7단지는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상승하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단지 기준으로 전용면적 53m2를 보유한 조합원이 84m2를 선택하면 7억 2천만원 정도를 납부해야하는 등 추가 분담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율이 낮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데다가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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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만 임대차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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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연장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인 열람은 700원 공식적인 제출용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용은 동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역시 내용은 동일하고 열람과 발급 등의 구분외에 대출 확인용으로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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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며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한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인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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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됩니다. 특히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권리를 확보할 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지않고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대출연장에 대해서는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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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었고 이후에는 중과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까지 중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다보니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잘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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