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 비용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수 후 곧 잔금인데, 법무사 적정비용이 궁금해요.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싼건지 안비싼건지는 어떻게 알고 얼마나 협상을 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일단 견적서 보내달라하세요
그리고 법무통이라는 어플있어요
그쪽 들어가서 3군데 정도 비교해보면
얼마가 적정금액인지 알수 있어요
너무 싸도 신뢰가 안가니까
상담받아봐서 신뢰가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작은돈이 아닌만큼
꼭 신뢰를 느낄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무사 2~3곳에 견적을 받아보고 저렴한 곳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여러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법무통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매매 가격, 위치, 등기 유형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비용이 계산되고 등록되어있는 법무사나 법률 사무소의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법무비용에 대한 여러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해당 법무사와 견적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견적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법무사의 몫인 수수료로 나뉘는데 협상이 가능한 부분은 수수료이며 보통 법무통 앱을 통해 미리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견적서 내 교통비, 일당, 일광대행료 등의 부대 비용은 항목을 합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아파트 등기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매수할 경우 은행 지점 법무사를 써야 하므로 협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때도 타 업체 견적을 제시하여 수수료가 다른곳보다 높으니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당일 할인율에 따라 변하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 차액 환급을 확인하시고 잔금 당일 현장에서 깍으려 하면 거절당하기가 쉬우니 최소 3~4일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으시고 수수료를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만큼 신뢰할 만한 법무사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와 등기비용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소통하여 협상 하던가 아님 법무통 어플을 통해 견적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수 후 곧 잔금인데, 법무사 적정비용이 궁금해요.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싼건지 안비싼건지는 어떻게 알고 얼마나 협상을 해야하나요?
===> 법무사를 수임할 때 2-3군데 법무사 사무소에 견적을 요구한 후 비교후 가장 저렴한 곳에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대리하는 법무사비용은 크게 법정보수와 실비로 구성되는데 법정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비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보수의 경우 5억주택가격이라면 40~45만원 정도이며,여기에 실비가 더해져 대략 50~60만원 사이가 됩니다. 법무사별 비용차이는 실비에서 차이가 대부분 발생하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적정 비용은 25-40만원 정도로 초반에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 2-3곳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1단계: 견적서 구조 이해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으시면 비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1. 공과금 (세금 등): 협상 불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입인지, 증지대 등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므로 단 1원도 깎을 수 없습니다.
2. 법무사 보수액 (수수료): 협상 가능
기본보수, 누진보수, 작성대행료, 교통비(일당), 제증명대행료 등으로 적혀 있는 항목들입니다. 협상해야 할 타겟은 이 부분입니다.
■ 2단계: 내 견적이 비싼지 확인
부동산이나 대출 은행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의 보수액이 적정한지(보통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액 총합이 30~50만원 선이면 무난한 편입니다) 모를 때는 비교군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서비스 활용
법무통이나 숨고를 통해서 매매할 아파트 정보(매매가 등)를 입력하면, 법무사들이 얼마에 해주겠다고 온라인 견적을 쫙 보내줍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하한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3단계: 실전 협상
비교 견적을 받으셨다면, 기존에 소개받은 법무사 측(또는 부동산 소장님)에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시: "소장님(또는 법무사님), 제가 다른 쪽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수수료(보수액) 부분이 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과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수수료 부분의 교통비나 대행료 같은 자잘한 항목을 조정해서 00만원 선으로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 주의사항
공과금 항목 중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데, 일부 양심 없는 곳에서는 이 할인율을 임의로 높게 잡아 세금을 부풀리고 남은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날의 정확한 채권 할인율을 확인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채권 할인 영수증은 은행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꼭 챙겨주세요"라고 미리 언질을 주시면 이런 눈속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