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을까요?
2주택 보유하다가 최근 2월에 한채을 매각하였음. 남은 한채는 30년 전에 구입해서 20년간 거주하고 이후는 10년째 임대중인데 2026년에 새 아파트를 당첨하게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인정되나요? 구아파트 매각시 장특공 혜택이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구아파트 양도시 장특공 작용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새 아파트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셨으므로 매도기간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은 최대 80%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와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이를 모두 만족합니다 주의할점은 2026년 새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권 상태일때나 준공후에도 매도 기한 3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면 만약 3년 내에 못파시더라도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지난 2월에 이미 한채를 매각하셨으므로 현재는 1주택자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라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30년된 구옥은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 80%를 모두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새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미 30년이 지났으므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구 아파트를 매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하다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분양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획득한 시기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판단은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 1주택자이어야 하고 또한 양도시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주택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아파트 매각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 전환 기간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율 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