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수도세는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남편분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을 임대인이 보게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두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인원의 잦은 방문이 있는 경우 거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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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서 대항력을 확보한 이후 본인이 새로운 주택(전셋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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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1차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의 해지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변심으로 해지 및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분양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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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예비 배우자 집으로 전입신고는 할 수 있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히게 되며, 두분 모두 1주택자로 주택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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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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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인구가 줄고는 있으나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을 넘어가지만 서울은 93.7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더욱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투자가 적고 여러가지 시설도 적다 보니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의 인프라 및 일자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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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임을 기술해 놓으면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특약난에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면되고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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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시 질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2년간 계약이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말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기간을 언급하였더라도 갱신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임을 밝혀 놓으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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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출산률 감소로인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게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직장과 학업 등의 사유로 대도시를 찾게되므로 서울 및 대도시 위주로는 주택 수요가 계속되므로 주택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이고 반면 지방에는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주택 가격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도쿄 등 대도시 위주로는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지방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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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결정되는 날자 입니다. 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거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준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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