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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완료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1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만 되면 5%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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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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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적인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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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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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되도록 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구매자도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을 제한하므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렵게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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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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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 갱신법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 + 3 + 3 갱신법이 법안 발의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2 + 2인 계약갱신청구권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은데,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임대료가 제약되므로 임대인들이 임대업을 포기하거나 최초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을 확률이 높다보니, 전월세 시장이 축소되거나 전월세 금액 상승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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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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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에 대해 동일한 비율(예 0.4%)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실제 수수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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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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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며 독립된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택은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며, 재개발 등과 연관하여 향후 이러한 주택으로 거래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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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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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금에 대한 생상도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수요의 증가로 인해 1kg 짜리 골드바를 제외하고는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무역전쟁과 지정학적인 긴장 등과 관련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금을 찾는 사람들과 국가가 많아졌는데, 특히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하고 무역 제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금을 매입하면서 수급에 영향을 끼치다보니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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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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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정부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셋집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만, 이를 활용한 갭투자 등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보니 정부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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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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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10월 15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면 금번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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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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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 및 이들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 2026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등 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공급없이 가격이 하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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