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39조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사무관리라면 지출한 비용 전액과 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누수는 방치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긴급수리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전형적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다만 관리 착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736조),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34조 제1항). 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통지 지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액 입증을 위해 누수 상태 사진, 업체 견적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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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환기 팬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공동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옥상과 그 위에 설치된 환기 팬은 특정 전유부분만을 위한 설비가 아닌 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0조), 그 수리비를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업자의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부담 방식은 세대별 균등이 아니라,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의 전유부분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부담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강제할 방법에 관해서는, 이번 수리는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16조 제1항 단서), 의뢰인이 먼저 50만 원을 들여 수리한 뒤 다른 세대에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상대 세대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하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세대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회수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이합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단이 관리비 형태로 징수·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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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명의인은 채권적 임차인이 아니라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입니다. 통상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임대차(채권적 전세)이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이와 구별되는데, 등기가 마쳐지면 임대차와 달리 그 권리 자체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등기만으로 발생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별도의 판결(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채권적 전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임대차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는 있으나 스스로 경매를 개시할 권원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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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에게 단 하나의 법만 남긴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단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neminem laedere)'는 원칙을 택하겠습니다.이유는 이것이 가장 넓은 자유와 강제를 동시에 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 이래 울피아누스가 정리한 법의 세 원칙 '정직하게 살고, 타인을 해치지 말며,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가운데, 앞의 것은 도덕의 영역이고 뒤의 것은 국가와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해치지 말라'만이 제도가 무너진 상태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곧바로 성립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밀(J.S. Mill)의 해악원리도 결국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근거는 타인에 대한 위해의 방지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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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임산부인데 미는 사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변호사입니다.만원 지하철에서 밀어 문밖으로 내보낸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므로 상해나 통증이 없어도 밀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 멍·염좌 등이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진료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반말·무례한 언동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공연히 욕설·모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형법 제311조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특정이 전제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인상착의 촬영, 목격자 확보와 함께 해당 역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CCTV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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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영상 분실에 따른 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영상업체가 본식 영상을 멸실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은 채무의 이행불능 내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업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촬영·편집 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더라도 이행보조자의 과실로서 민법 제391조에 의해 업체 책임입니다). 배상 범위는 이미 지급한 촬영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결혼식 영상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은 예식장 측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업체가 제시한 200만원은 계약금 반환·배액 등 재산상 손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금액으로 보이고, 위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대금 상당액)에 더하여 신랑·신부 각자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 영상·사진 멸실 사안의 위자료 실제 인용액은 부부 합산 수백만원 선에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사안·법원별 편차가 크므로, 200만원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 시에는 촬영대금 전액 환급과 신랑·신부 각각의 위자료를 분리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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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정리하면, 판례는 사실혼을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질문자님 사안은 장기 동거,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 상대방 부친과의 식사,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제출한 사실혼 확인서와 지인 증인까지 있어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면 동거 중 생활비, 월세 부담은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의 유추적용)의 이행이므로 사후에 돌려달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관계 해소 시 문제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재산분할(제839조의2 유추적용,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인데, 이는 오히려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청구입니다. 설령 사실혼을 부정하더라도, 연인, 호의동거 관계에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 생활비는 증여 성격으로 보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두 번째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이 곧 대여금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전이 오간 원인이 다툼이 될 때 그것이 대여, 즉 반환약정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차용증이나 변제기·반환약정 같은 자료 없이 이체 기록만으로 대여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특히 서로 주고받은 상호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공동생활비 정산 내지 증여 성격이 부각되어 대여 주장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세 번째로, 사실혼 확인서는 이 사안에서 불리한 자료라기보다 방어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될수록 생활비 지급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정리되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서 제출 당시 실제 공동생활 실체 없이 지원금만을 노린 허위였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형사 문제가 별개로 생길 수 있는데, 의뢰인은 장기 동거와 동거인 등록이라는 실체가 있어 허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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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를 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 죄는 고의범이라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 판 경우만 처벌됩니다. 신분증과 앱까지 제시받아 성년으로 믿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였다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고를 빌미로 담배를 요구하는 건 형법 제350조 공갈죄나 제324조 강요죄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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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 때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관에서 새는 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배관은 건물의 기본적 설비부분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탐지비용과 배관 공사비용 모두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623조이며, 특히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이 본 사안과 사실관계까지 유사합니다. 이 판례는 배관 보일러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여관 사안에서, 수선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배관과 같은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누수 탐지비용도 그 원인이 배관 결함,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아랫집 항의로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탐지·공사비를 지출한 뒤 민법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수선의무 면제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위 판례에 따라 특약에 수선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배관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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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민감 개정보 유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감정보(성병 검사결과) 오전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유출에 해당하고, 정보주체는 제39조 제1항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기준(정보의 성격, 제3자 열람 여부, 확산·추가피해 가능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회수 불가능한 성병 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실제 도달한 본 사안은 위 판례가 위자료를 부정한 사정과 정반대여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배·합의 요구는 가능하며, 입증 부담을 줄이려면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300만원 이하)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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