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침범해서 지은 빌라에 대하여 추후 소유권 주장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0년은 질문자님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기한이라기보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기간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2010년대에 지어진 빌라라면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대응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할머니가 사용을 허락해 준 것이라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볼 여지도 있어, 상대방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락 경위를 아는 가족의 진술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우선 경계측량으로 침범 면적을 확정하신 뒤,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점유 허락을 철회하고 사용료 지급이나 침범 부분 정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4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가 제차에 오물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특히 오물 투척에 대하여 판례는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건물에 계란을 던진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본 반면 래커 낙서는 손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가 배어 전문 세차나 실내 클리닝이 필요할 정도라면 손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오염 사진과 세차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가해자를 찾으려면 위 판례를 근거로 재물손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와 별도로 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건물 CCTV 영상이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세차비 등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고소 시 관련법,죄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렌탈 고객은 카메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반납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연락을 끊고 장기간 반납하지 않거나 장비를 처분한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렌탈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납할 의사 없이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에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허위 신분이나 연락처를 사용했는지, 대여 직후 잠적했는지 등 처음부터 기망했다고 볼 정황이 필요합니다.고소장에는 횡령을 주된 죄명으로, 사기를 함께 적어 수사기관 판단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사본, 반납 독촉 문자와 통화기록,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반납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반환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 통신법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는게 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도 위 조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채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체국보험분쟁으로 소송진행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므로(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금청구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분쟁조정에서 지급거절 결론이 나왔더라도 법원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해 정도가 쟁점이라면 소송 중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장해율을 다투게 됩니다.비용 중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140,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신체감정비가 추가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하면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보험약관, 조정결정서를 갖추고 약관상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개념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그루밍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이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1항).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같은 행위만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화나 유인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그루밍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법 제11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등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존하고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머리채잡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a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함께 b의 머리채를 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판례는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공동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공동폭행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b에게 실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문제되고, 함께 한 것이면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됩니다. 판례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위 판결),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도 b에게 맞아 멍이 들었으므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멍 사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b의 행위 역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고, b가 먼저 휴대폰을 들이댄 경위도 조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갖춘 뒤 합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싸움 중 방어 목적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피고인이 상대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문 행위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결국 공격의 일방성, 막거나 뿌리치는 수준에 그쳤는지,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도 가격했는지, 체격 차이와 도구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산면책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그러나 면책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지금 경매 소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한 빌라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관재인에게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차량도 같은 원리입니다. 캐피탈사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라면 면책 후에도 그 담보권은 남아 있어, 할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캐피탈사가 차량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등에 기한 일반 압류라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등록원부를 떼어 어떤 권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시인사이드 전직장 후기 글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판례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따라서 실명이나 회사명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글은 지역과 회사명을 적지 않았지만 근무 시기, 현장 유형, 팀장이나 부장 같은 직책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었으므로, 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글을 보고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직책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유형의 사업장이 많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사업장의 규모, 같은 직책에 있던 인원 수, 글을 본 사람이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비방할 목적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도 요건으로 하므로, 글을 쓴 경위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