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차량을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량 가치는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상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차량의 재산가치가 높으면 필요한 변제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가치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차량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없어지지 않아 차량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현재 시세, 대출 잔액과 담보 설정 내역을 준비해 보유 가능성과 변제 부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할부인지 담보대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황이라면 사기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용정지나 더치트 피해 등록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연락 두절 및 미배송 정황과 함께 수사에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구매 글, 판매자와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 상대 계정과 연락처, 피해 검색 결과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경찰에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사건을 접수한 뒤, 토스 제출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조사 상황에 따라 발급 시점이나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이 확인원 자체가 상대방의 유죄나 보상 승인을 확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토스 공식 안내에는 중고사기 피해를 출금일 기준 15일이 지난 뒤 접수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류 발급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토스 앱이나 고객센터에 즉시 접수 절차를 문의하세요. 토스를 통한 거래인지, 송금 당시 금융사고 주의 안내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환불이나 배송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님 그리고 사기죄어떤거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 뒤 아이템이 회수되거나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사가 약관에 따라 제재한 것인지, 판매자가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되찾으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약관 위반과 형사상 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넘겨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이나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이므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현재 내용만으로 죄명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아이템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대금이 반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대화, 이체 내역, 아이템 전달 기록과 고객센터의 회수·정지 사유를 보관하세요. 실제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거래부터 회수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상속 채무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버님 치료와 채무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 계좌 사이로 돈을 옮겨 실제 채무를 갚거나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그러한 생전 지출만으로 자녀의 향후 한정승인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녀가 대신 이체한다면 아버님의 유효한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과 채무 상환 내역을 보관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세요. 아버님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출하지 말고 대리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사망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소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검토받으세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생전 변제를 빙자한 재산 은닉·증여나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제공받아 당첨금 의무지급이죠?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당첨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만 하면 보상을 주기로 한 행사인지, 추첨된 사람에게만 경품을 주기로 한 행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지된 조건을 충족하여 당첨이 확정됐다면 약속한 경품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보상은 현금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주기로 해놓고 임의로 아이템을 주는 등 약속과 다른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처리자라면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특히 장애 여부처럼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첨 여부나 지급 여부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공지, 당첨 안내, 개인정보 수집 안내와 대화 내역을 보관하시고, 주최자를 모르는 상태라면 추가 개인정보나 돈을 보내기 전에 운영 주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튜닝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합법인지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튜닝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는 부품과 방식에 따라 승인 대상인지가 달라지고, 승인 대상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43조에 따른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변경도 자동차 안전기준 등 관련 기준은 지켜야 하므로, 외관이나 소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합법·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머플러는 소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와 소음기 제거 금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튜닝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운행 소음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소음기를 제거한 상태라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기준 초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해당 차량의 변경 내역, 승인·검사 여부, 실제 소음 측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굉음을 내며 피해를 주는 차량이라면 차량번호와 발생 시간·장소, 당시 영상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차량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부품과 변경 방식의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룸메이트 매칭 앱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주는 것,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설명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며, 앱은 게시판만 제공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와 보수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을 구분합니다. 다만 운영자가 특정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실제로 관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수수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중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누구나 내려받는 일반적인 계약서·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역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사정에 맞춰 조항을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변호사법 제109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양식 제공과 개별 계약서 작성·검토 서비스는 구분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단 노출 월정액도 계약 성사와 무관한 광고 대가라면 곧바로 중개보수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만 광고료일 뿐 실제로는 거래 알선의 대가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앱의 연결 방식, 운영자 개입 범위, 유료 상품 내용을 함께 검토받으시고, 양식에도 실제 계약관계에 맞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끼어들기 하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면?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뒤에서 추돌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차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뒤따르는 차량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이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진입을 마치고 주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다만 뒤차가 상대 차량의 진입을 충분히 보고도 끼워주지 않으려고 가속하여 간격을 좁혔다면, 그 사정은 뒤차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진입하여 뒤차가 피할 시간이나 거리가 부족했다면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에 적힌 사정만으로 7:3이나 8:2처럼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켓 차선의 구조, 실선 여부, 방향지시등을 켠 시점, 두 차량의 속도와 충돌 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장면뿐 아니라 가속과 감속 과정이 보이는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시고, 보험사에 뒤차가 진입을 인지한 뒤 간격을 좁힌 정황까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의고사 유출………………..,..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이나 해설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허락 없이 스캔하여 판매했다면, 판매금액이 4,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복제와도 다릅니다.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문제와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환불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나 처분은 자료의 내용, 판매 횟수와 범위, 나이, 이후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 추가 판매나 공유는 중단하고,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구매자에게는 환불을 협의하여 분쟁을 정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환불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출판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판매했는지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탁받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39조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사무관리라면 지출한 비용 전액과 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누수는 방치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긴급수리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전형적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다만 관리 착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736조),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34조 제1항). 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통지 지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액 입증을 위해 누수 상태 사진, 업체 견적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