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궁금해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건강체로 인수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로 분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인수 승인은 청약 당시 제출된 정보를 전제로 위험을 인수한 것일 뿐, 사후에 미고지 사실이 드러나면 상법 제651조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관건은 청약서 질문표에 세침(세포흡인)검사 악성 판정과 수술 권유 사실이 걸리는 문항이 있는지입니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 표준 청약서는 통상 최근 3개월 1년항목과 별도로 최근 5년 이내 암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사실을 묻습니다. 마지막 진료가 2024. 5.이라면 단기 항목은 벗어나지만, 세침 악성 결과와 수술 권유는 이 5년 암 항목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고지사항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이 앞의 단기 항목만 본 것이라면 5년 문항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질병코드가 결절로 기재되었고 조직검사 확진 전이라는 점으로 항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지대상 여부는 청구서상 코드 명칭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실제 인식한 중요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세포검사에서 악성이 나오고 수술까지 권유받았다면 보험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 건강체 인수를 거절하거나 갑상선을 부담보로 뺐을 사정, 즉 인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숨기고 가입한 뒤 추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조사과정에서 2024년 세침 악성 이력을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상법 제655조에 따라 위반사실(갑상선암 존재)과 보험사고(갑상선암 수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암 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고,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제651조의 해지기간 고의중과실 요건과 제655조의 인과관계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특히 이 사안은 악성 판정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의 은폐이므로 단순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평가될 소지가 크고, 적극적 기망에 이르렀다고 보면 사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가 인정되면 보장개시일부터 2년 무사고 시 해지 불가라는 표준약관 해지제한도 무력화됩니다. 반대로 가입 후 2년이 무사고로 경과하면 통상 그 해지권은 제한되나, 그 사이 수술이 발생하면 이 제한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정리하면, 건강체 승인이 나더라도 5년 암 문항에 세침 악성수술권유가 포섭되는 한 미고지 가입은 추후 수술 시 해지 부지급 사기취소로 이어질 실질적 분쟁위험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분쟁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악성 이력을 정확히 고지하여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라도 정식 인수받는 편이 안전하며, 그 판단을 위해 먼저 청약서 질문표의 5년 항목 문언과 상품 표준약관의 해지제한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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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통장협박의 대상이 될 위험은 낮습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수취계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통장협박 역시 원치 않는 입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이 표적이 되는 수법이므로 송금인인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예보가 대신 회수해 줍니다. 이 제도 이용이 어렵다면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반환 거부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물품 인도를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계좌번호 안내 과실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 중인 대화 캡처는 착오 사실 및 형사고소 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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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고 배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친구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오 채무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므로 어머니 아버지 누나 등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청구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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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면 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값 환급이나 교환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물질의 정도, 섭취 여부, 구토 같은 신체 반응, 이후 치료 필요성, 그리고 업체의 대응 태도가 함께 봐집니다. 실제로 음식 이물질 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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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 하느냐 완전 폐지하느냐 맨날 쌈질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슈이고 논쟁거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1차 수사 후 넘긴 사건에 부족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을 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권한입니다. 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측은 검찰의 권력 남용과 표적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고의적 은폐를 외부에서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검찰의 직접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담당 경찰이 가해자의 성범죄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내면서 존치론에 큰 힘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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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집행인낙 공정증서라면, 원칙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일부 변제한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나 애초에 채무가 없던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는 공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증 당시 채무 자체가 없었거나 일부만 있었거나, 공증 후 변제가 있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노동감독관이 공증을 사실상 유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증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증서의 내용과 실제 빌린 돈, 갚은 돈, 남은 돈, 강요, 협박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별도로 3년 가까이 욕설·모욕·협박 문자를 보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협박·강요·모욕 성립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그 위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남은 체불임금은 지금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2023년 12월 22일 퇴사분이면 아직 시간상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800만원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110만원과 퇴직금·연장수당 등 미지급 항목이 있으면 정확히 산정해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4대보험료 부분은 쉽게 안 내도 된다고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나뉘는데, 사업주가 뒤늦게 가입시키며 생긴 체납보험료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한 부분은 계약이나 공제 동의 없이 근로자 몫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공제 내역과 고지서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원했는데 다른 보험까지 강제로 가입된 경위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법정가입의 효과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누구 부담인지와 공제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정리하면, 지금은 공증서 원문과 문자 내역, 임금명세서, 4대보험 가입, 공제 자료를 모아 청구이의의 소와 체불임금 진정을 병행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협박성 문자와 강요 정황은 별도 손해배상·형사고소 카드로 같이 검토할 수 있고, 공증이 남아 있어도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는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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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내 퇴실후 분실물 폐기후 모른다함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숙소 측이 손님 짐을 마음대로 즉시 폐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손해배상 문제는 충분히 생깁니다. 퇴실 후 남겨진 물건은 분실물로 보고 일정한 보관·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인데, 특히 술, 인형, 옷처럼 바로 폐기할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짐을 당일에 버렸다면 숙소의 보관의무 위반과 과실이 문제됩니다. 우선 숙소에 짐을 버린 경위, 버린 시간, 담당자 이름, 폐기한 물품 목록, CCTV 보존을 즉시 요구하고 문자로 남기십시오. 숙소가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는 입장이라도, 그렇다면 폐기 사실과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 취지라서 책임을 피하기 더 어렵습니다. 손해액은 물건의 실제 가치로 다투게 되니, 구매내역, 사진, 계좌이체 내역, 숙박 예약내역을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이 미개봉이었는지, 숙소 약관에 퇴실 후 남은 물건은 즉시 폐기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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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이랑 헤어지고 연락 했는데 스토커로 신고접수 됐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헤어진 뒤 3~4일 동안 반복 연락을 하고, 학원에 2번 찾아간 점은 상대가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반복 연락과 방문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도 그 전후 사정상 따라왔다고 오해받으면 불리합니다. 다만 한 번의 우연한 만남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반복성, 상대의 거부 의사,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입니다.지금은 추가 연락을 완전히 멈추고, 문자 통화 기록 만난 경위가 보이도록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붙잡으려는 목적의 반복 연락이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거절했는지, 학원 방문이 상대를 만나려는 의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이미 신고접수가 됐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려고 연락을 더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짧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보였는지 여부와 본인이 즉시 중단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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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 나중에 발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민사법원 2군데에서는 처분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강요당했다, 기억이 다르다라고 발뺌해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이 강하게 작용하고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봅니다.다만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반을 다시 따지므로, 민사에서 처분문서로 인정됐다고 해서 형사법원이 자동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작성 경위, 강박·기망 여부, 자백 강요 정황, 문언의 구체성, 다른 객관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봅니다.그래서 실제로는 발뺌 자체가 바로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수사나 공판에서 작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 반증을 내면 다툼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명·날인, 작성 경위, 전후 사정까지 뒷받침하면, 형사에서도 그 확약서의 증거가치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민사법원 2곳에서 처분문서로 인정받았다면, 형사에서도 적어도 작성된 내용이 허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문서가 실제 의사와 다르게 만들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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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는데 부재중 남기는거 스토킹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차단 사실과 연락을 원치 않는 의사가 분명한데도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부재중 전화만 남긴 경우도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지금 사안은 H가 이미 차단했고, Y를 통해 연락받기 어렵다는 의사까지 전달했는데도 J가 그 직후 다시 2차례 부재중을 남겼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은 충분합니다. 다만 스토킹으로 바로 인정되려면 보통 한 번의 실수성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성, 불안감 유발, 경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접근금지는 바로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기보다, 경찰 신고 후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필요하다고 볼 정도의 반복, 위험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J가 H의 본가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은 위협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메시지, 통화기록, 부재중 내역, 차단 사실, Y와의 통화 경위를 모두 보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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