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초범은 수사기관,법원도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초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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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상적 행위가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셋째, 과실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접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위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과실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과실치상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상황에서 귀하의 행동이 일반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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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예약/톡톡 캡처(욕설 나온 부분 포함)를 저장한 뒤, 네이버 고객센터에 “업주가 취소 사유란에 욕설 작성, 기분이 상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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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확정판결후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500만원 벌금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약식명령 등)은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책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형사고소 시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등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증거를 소장이나 증거제출서에 첨부하거나, 민사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신청해 검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부촉탁은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해 신청하며, 법원이 허가한 기록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비 청구 시 영수증(실제 지출 증명), 진료기록지(치료 경과), 세부내역서(항목별 비용 상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누락 시 청구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손해는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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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게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조사를 중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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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 투척 ccrv촬영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윗층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른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의 CCTV 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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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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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5년 이상 안하고 살면 법적인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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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반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잠수'만으로는 횡령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돈을 사용하거나 소유권 배제 의사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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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의 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댓글(예: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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