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개념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그루밍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이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1항).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같은 행위만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화나 유인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그루밍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법 제11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등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존하고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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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잡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a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함께 b의 머리채를 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판례는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공동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공동폭행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b에게 실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문제되고, 함께 한 것이면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됩니다. 판례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위 판결),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도 b에게 맞아 멍이 들었으므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멍 사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b의 행위 역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고, b가 먼저 휴대폰을 들이댄 경위도 조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갖춘 뒤 합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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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 방어 목적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그런데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피고인이 상대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문 행위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결국 공격의 일방성, 막거나 뿌리치는 수준에 그쳤는지,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도 가격했는지, 체격 차이와 도구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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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그러나 면책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지금 경매 소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한 빌라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같은 법 제384조), 관재인에게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차량도 같은 원리입니다. 캐피탈사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라면 면책 후에도 그 담보권은 남아 있어, 할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캐피탈사가 차량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등에 기한 일반 압류라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등록원부를 떼어 어떤 권리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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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전직장 후기 글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판례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따라서 실명이나 회사명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글은 지역과 회사명을 적지 않았지만 근무 시기, 현장 유형, 팀장이나 부장 같은 직책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었으므로, 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글을 보고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직책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유형의 사업장이 많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사업장의 규모, 같은 직책에 있던 인원 수, 글을 본 사람이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비방할 목적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도 요건으로 하므로, 글을 쓴 경위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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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매장에서 환불 거부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매장에서 직접 옷을 보고 구입하셨다면 이는 대면거래로서, 판매 정보를 전기통신 등으로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온라인 구매에서 인정되는 법정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고, 단순 변심만으로는 법률상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매장이 배송을 대신 해 주기로 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장님이 판매 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3조 제1항), 해제되면 사장님은 받은 대금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이 경우 질문자님도 옷을 돌려주셔야 합니다.결국 환불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동행인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확보하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약속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치거나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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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권등기가 되어있고 이사는 나온 상태인데 비밀번호 넘겨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와 전출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따라서 집 비밀번호를 넘겨 집을 인도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비밀번호를 넘겨주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집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집을 인도해 두면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실무상으로는 비밀번호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면서 인도일을 함께 적고,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짐은 모두 빼 두시고, 특약상 유예기간 2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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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므로, 핵심은 판매 당시 매수인을 속였는지입니다. 판매글에 슬립온으로 구조변경, 현재는 풀배기, 순정 부품 보유라고 적었고 문의에도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다면, 서류상 상태와 실제 장착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어서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판매글 원문과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여 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순정 부품을 넘기기로 하고 일부를 넘기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약정 불이행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넘기기로 한 부품과 실제로 넘긴 부품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부품을 지금이라도 인도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민사적으로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권리도 같은 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풀배기 장착 사실과 구조변경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 부분 책임은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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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모인 단체 톡방에서 주위 식당에 대한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직접 가본 식당에 대해 맛이 없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가지 말자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진솔한 맛 평가나 불만 표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한 재료를 쓴다, 위생 단속에 걸렸다처럼 증명 가능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제313조의 신용훼손,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직접 경험에 근거한 의견으로 한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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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인수후 잔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인도한 이상 구매자는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잔금 2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내세우는 하자도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판매글에 명시된 기스는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었던 돌빵 역시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구매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매글 캡처, 하자를 명시한 부분, 잔금 지급 약속 메시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형사 고소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므로 거래 당시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입금 44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 후 하자를 이유로 가격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사 절차로 잔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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