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치고는 피해가 상당히 크시네요.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까지 받으셨다니 신체적 통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에서는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해죄 vs 과실치상죄: '고의'의 유무우리 형법은 행위자가 결과를 의도했는지(고의)에 따라 죄명을 엄격히 구분합니다.-상해죄: 상대방을 다치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나로 인해 상대가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과실치상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2.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의 해석상대방이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을 알고도 밀었다는 점은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다치게 하려는 마음(고의)'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주장: "반가워서 친밀감을 표시하려다 힘 조절을 못 했고, 바닥이 미끄러워 예상치 못하게 큰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할 텐데, 이는 전형적인 과실(실수)의 영역입니다.- 녹취록의 역할: "내가 밀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걸 알았다"라는 녹취는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는 증거이므로, 과실치상죄의 혐의를 확정 짓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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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라도 공무원 임용은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즉, 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 2년 + 이후 2년”이 지나야 일반 9급 공무원임용이 가능해집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임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기관·직렬에 따라 신원조사·도덕성 평가에서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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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년3개월째 돈을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어요. 고등학생 신분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작성자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상대가 계속해서 말로만 갚겠다고 하며 회피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신고나 법적 절차를 고민하기 전에, 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 은행 앱이나 카카오페이 등 돈을 보낸 기록. -메시지 기록: 카톡이나 문자에서 "얼마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미안 지금은 돈이 없어" 등 채무를 인정한 대화 내용. -내용증명 효과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2025년 1월과 2월에 빌려 간 총 10만 2천 원을 언제까지 입금하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부모님 연락 및 신고)를 취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내세요.2. 학교나 부모님을 통한 해결작성자님과 친구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이전에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 친구의 연락처만 안다면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통된 친구 등을 통해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분이 1년 넘게 돈을 갚지 않고 피하고 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학교 선생님 상담: 학교 폭력(금품 갈취 등)의 범주로 보기는 애매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기망 행위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알면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효과: 법원이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친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게 되어, 나중에 친구 명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4. 형사 대응: 사기죄 성립 여부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라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작성자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시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도박, 게임 등) 써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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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 부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달 업무 중 차단기 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뺏겨 답답하셨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모양으로만 욕설을 한 행위는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과 특정인이 명확해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증거 입증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입모양이 찍혔더라도 그것이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단정 짓기 어렵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눈이 마주친 상태였다면 오해나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스스로 상황을 돌아보고 계신 만큼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폭언이나 소란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제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 작성자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남은 배달 시간 동안은 나쁜 기억 잊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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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한테 물건을 샀는데 안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판매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으며, 승소 후에는 이를 근거로 판매자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단체 민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개별 소송 비용을 줄이고 사건의 규모를 부각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판매자가 소수에게만 변제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거치는 방법도 있으나 강제력이 약하므로 종국적으로는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법적 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자가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승소 시 소송 비용까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찰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명백하므로 민사 절차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수법의 피해 사례를 최대한 모아 탄원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다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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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처벌수위(미성년자에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계좌나 ATM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사기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제공한 사실과 실제 수익을 얻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언급한 '여러 건'은 본인이 인지한 3명 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계좌 내역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7만 원을 즉시 돌려준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치킨 기프티콘을 제안받았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본인이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횟수와 기간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1,300원의 수수료를 챙긴 대가가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금 즉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나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작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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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후 AS가 필요한데 연락도 없고 협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1. 경찰 신고(사기죄) 성립 여부경찰이 개입하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립 어려운 이유: 판매자가 가짜 제품을 팔았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는 정품이고 약속한 물건이 전달되었다면, '구매 후 AS 협조'라는 부수적인 의무 미이행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입장: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개인 간의 계약 불이행)"로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혹은 '민사 해결'을 안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현실적인 해결 방안① 고객센터(제조사) 확인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영수증이나 판매자 정보 없이도 제품 일련번호(S/N)만으로 AS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중고로 구매했는데 일련번호상으로 AS 접수가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 보세요.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경찰보다는 당근마켓 측의 제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AS 적극 협조"를 명시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거래 후 약속 이행 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측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중재를 시도해 줄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③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최후의 수단)판매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안다면 "AS 협조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수리비 등)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시기보다는 [제조사 상담 → 당근마켓 신고 접수 → 판매자에게 마지막 정중한 메시지 발송]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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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로인한 상대방 기소유예 결정났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상대방의 범죄 혐의(공갈)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뜻입니다.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소가 헛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고'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해당 검찰청에 '검찰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주의: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뒤집기가 아주 쉽지는 않으나, 공갈의 정도가 심하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에 대한 결정일 뿐, 질문자님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죄가 있음"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활용: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갈취당한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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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처남으로부터 들은 "죽인다"라는 표현과 욕설은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 "죽인다"는 표현은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분노와의 차이: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내뱉은 욕설인지, 아니면 정말 위해를 가할 의도로 보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죽인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2. 증거의 효력 (통화녹음)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동 녹음 파일'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인 참여 대화: 대화의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녹음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불법 도청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내용의 명확성: "선명하게 녹음되었다"고 하셨으니, 처남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협박 문구가 확인된다면 혐의 입증이 매우 수월합니다.3. 신고 시 유의사항지금 당장 신고하기보다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대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고소 시기: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공포심을 느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살 수 있으므로,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처남과는 법적으로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나중에 처남이 사과하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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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간(바람)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1. 위자료 청구 (배우자 및 상간자)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위자료 액수: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과 별개로(혹은 함께)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행복)'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양육권 판결 기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양육의 연속성), 경제적 여건, 아이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강제 집행 수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3.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증거'소송을 마음먹으셨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 카톡/문자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사진 등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추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양육 관련: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성실히 돌봐온 기록(일기,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등).현재 따로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계시다면 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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