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이 조항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얻은 녹음은 같은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위법한 녹음이 아니므로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실 계획이라면 녹음 파일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현물거래 서비스종료 질문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법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정상적으로 인도한 이상 구매자는 민법 제568조 제1항에 따라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식 공지도 없는 서비스 종료 추측만으로 환불이나 감액에 응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 전 환불 불가 조건에 서로 합의한 채팅도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유리한 자료입니다.나중에 실제로 서비스 종료가 발표되면 구매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계약을 유지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불가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착오 취소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판매 당시 서비스 종료 공지가 없었고 숨긴 사실도 없다면 구매자가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관 중인 채팅과 분할입금 약정 기록을 계속 보관하시고, 감액 요구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학교에서 일어난 도둑 사건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학습지나 교과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름을 바꾸거나 훼손하고 욕설을 적어 쓸 수 없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자물쇠를 따서 연 부분도 자물쇠가 망가졌다면 재물손괴로 함께 문제됩니다.다만 처벌 방식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학습지와 교과서, 욕설이 적힌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티켓사기 입금자명 오류 이후 역소송 협박 메세지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입금자명 오류를 핑계로 추가 송금을 반복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티켓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피해자로서 신고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질문자분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주의하실 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며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그 돈이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면 그 피해자의 신고로 질문자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지 마시고, 거래 은행과 신고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소송 협박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고소 내용이 모텔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만 기대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 입실 전후의 CCTV, 당일 일행의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 상속 협의서 공증 요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공증 등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도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하면 되고, 한 자리에서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형제가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률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즉 공증은 분할협의의 법령상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공사가 요구하는 공증은 계약 상대방으로서 협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이므로,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외국에 있는 형제를 대신해 다른 형제가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민법 제114조의 대리에 해당하므로, 분할협의서와 별도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증 요구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거부할 경우 계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공사와 대체 서류를 협의하시거나 위임장과 함께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환불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3개월 PT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실제 공급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다만 제31조는 계약기간 중의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헬스장은 기간 만료로 잔여 회차가 소멸했다고 다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회만 제공된 상태에서 26회분 대금을 반대급부 없이 소멸시키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 중 개인사정이나 이용 중단을 알린 문자가 있다면 해지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므로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헬스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이용내역, 내용증명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상포진 확진에 대해 의료법 3조 해석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한의사도 법령상 진단서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약관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문언상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고 치과의사만 제외한 것으로 읽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애매하더라도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약관의 진단 확정 조항 전체에 따라 정해지므로 약관 원문의 진단 확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고, 설계사의 답변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한의사 진단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르는 히치하이킹 할머님 태워드렸는데 소송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운행 중 사고가 없었고 할머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리셨다면, 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부상이나 손해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근거가 없습니다.참고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은 대가 없이 호의로 태워 준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호의동승이라도 실제 사고로 부상이 생기면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지만, 이는 사고와 부상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번처럼 아무 일 없이 내려드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탑승 및 하차 시각과 장소, 하차 당시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밖에 지금 단계에서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문취소환불후택배를받았다면물건값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받은 뒤 같은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질문자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판매자의 물건을 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됩니다.반환 범위는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하고, 제749조 제1항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개봉하여 취소한 물건임을 안 뒤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제748조 제2항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남은 과일은 반환 의사를 밝히고 회수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형사 측면에서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므로, 반환 요구를 받고도 돌려줄 의사 없이 처분하면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문자에 회신하여 착오 배송 사실과 남은 수량, 상태를 사진과 함께 알리고, 남은 물건 반환 또는 소비한 부분의 가액 정산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