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줄기식물이 아래층까지 내려올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실에 먼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쪽 식물이 아래 세대로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거나 해충, 낙엽,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 우선은 직접 치우기보다 위층 세대나 관리사무실에 정리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바로 잘라버리면 그 부분이 위층 세대의 식물, 설비에 손상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이나 창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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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세입자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입자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보험은 보통 건물주인 소유 부분과 집주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세입자는 본인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원상복구비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핵심은 과실 여부입니다. 세입자가 조리 중 부주의, 전기기기 관리 소홀, 흡연 등으로 화재를 냈다면 집주인이나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노후, 전기배선 하자처럼 집주인 측 관리 문제로 불이 난 경우에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고 집주인 책임이 됩니다.실무상으로는 집주인은 건물 화재와 배상책임을, 세입자는 임차자배상책임과 본인 가재도구 보장을 따로 챙기는 구성이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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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를 공동중개시 1인만이 계약서 작성시 나왔을경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아들의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들 지분에 관한 임대차는 무권대리가 되어 아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계약 무효 또는 무효에 준하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공동명의자이므로 어머니 지분 부분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문구와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대한 처분 구조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중개사 입장에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권리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대리권이 있는지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 사안처럼 현장에서 신분증과 전화통화만 있었고, 아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었다면 중개사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큽니다. 특히 공동명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한 명의 공동소유자 대리권을 서류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중개사와 공제조합 또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도가 가능합니다.책임 범위는 보통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즉 지급한 보증금이나 그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임차인에게도 등기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과실상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계약 완료 뒤 아들이 서울 직장 사정으로 못 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보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그때부터는 권한 문제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무권대리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있었다면 사후 서류는 자동으로 소급해 당초 계약을 무효 주장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아들이 추인한 것인지, 처음 계약 당시의 권한 흠결을 치유하는 별도 합의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 공동임대인 전원의 기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전화통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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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에어컨 배수호스를 우리 집 방범창에 케이블타이로 묶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랫집 동의 없이 방범창을 고정점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아직 없더라도, 상대 집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에어컨 배수호스는 원래 창밖으로 그냥 늘어뜨리거나, 전용 고정구·클립·배수관 연결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래집 창살에 케이블타이로 묶는 방식은 흔한 설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범창은 구조상 하중이나 장기 고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탈락·손상·오염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가장 무난한 방법은 직접 따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아랫집 시설물에 임의 고정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달라고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이 새지 않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점만 짚어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만약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조정해도 해결이 안 되면, 사진을 남겨두고 추후 손상이나 누수 발생 시 증거로 쓰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 삼기보다, 상대가 다른 고정 방식으로 바꾸도록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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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없이 사건종결이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면, 보통은 기소되지 않고 끝난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중 특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로 종결됐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처벌이 됐는지는 종결 사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이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기소유예면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검사가 한 차례 봐준 처분이라 수사경력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건 형사사법포털이나 사건통지서에서 종결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적혀 있어야 처벌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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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검사가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심사유도 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겼다면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이런 행위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심은 단순히 검사가 나중에 잘못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증거가 원판결의 유죄 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숨겨진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하거나 판결의 기초를 무너뜨릴 정도여야 합니다.국가배상은 더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방어권 보장 의무를 위반해 재판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검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핵심은 고의 은폐의 입증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지에 따라 징계·형사책임, 재심,국가배상 모두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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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협박죄에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조사를 따로 안 받고 끝났다면 보통 검사가 서류만 보고 바로 처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처분은 보통 불기소 또는 기소 중 하나로 나뉘고, 실제 처벌은 검사의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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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드디어판결선고기일입니다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일부 변제했고, 반성 자료도 제출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편취액, 거짓말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관련 부분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수술비라고 말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고, 차용증 작성, 50만 원씩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해 변제 중인 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사정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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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법원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은 예외가 있어, 본인 지역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이행지가 본인 지역으로 잡히면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지급, 물품인도, 용역이행 등은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법원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아니지만, 원칙은 피고 주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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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찾으면 처벌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방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가방을 돌려줬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네,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점유하에 두는 순간(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돌려주거나, 들킬 것 같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범죄 후의 정황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기보다는,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2.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상대방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거나 내 가방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만 믿지 않고 CCTV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가방을 가져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찰이나 관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방 안의 내용물을 뒤져본 흔적이 있는 경우, CCTV가 없는 곳으로 가방을 옮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가방의 외관이 본인의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내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지금 당장 조언드리는 대응 방안상대방이 가방을 돌려주긴 했으나, CCTV 확인 중에 돌려준 것이라면 들킬까 봐 겁나서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거나 괘씸한 마음이 크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CCTV 영상 확보: 이미 확인하셨다고 하니, 해당 영상을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십시오.-경찰 신고(고소): 가방을 돌려받았더라도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합의 진행: 사건이 접수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이때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합의금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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