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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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비 부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구체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따라서 1심과 2심 보수가 각각 산정되지만, 소송목적의 값이 크지 않다면 실제 지급한 수백만 원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확정받은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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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파손 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카드는 재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칩을 뜯고 불로 지져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몇 분 전 결제한 손님의 카드를 즉시 훼손한 점에서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또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는 사정은 방금 놓고 간 물건을 즉시 폐기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부친께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시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비용 등 실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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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123123613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동의 가능성은 있고, 대출 후 짧은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세부 기준은 추가 확인 필요).조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파산면책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올해 면책이 확정되셨다면 당분간 법원 절차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4대보험 직장인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점은 유리합니다. 상담 시 실제 가능한 월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새 채무의 발생 경위를 성실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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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상대 차량이 어떤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상대방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꼬리물기 자체도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상대방 진입 시점의 신호를 확인하려면 양측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주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요청하셔야 하고,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다투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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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필러 후 부작용 민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료과오 손해배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시술 당일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괜찮다고 한 통화 녹음은 경과관찰 소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병원이 부작용 처치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고, 신경손상과 색소침착에 관한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소송비용이 부담되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3항).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8항), 그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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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메라를 소지하거나 촬영을 생각한 것만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는 등 실행에 착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에 실패한 경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제14조 제1항의 기수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일정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있다면 기기 상태, 화면과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보존하고 파일을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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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중 발생한 파손은 판매자의 귀책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사진이 있다면, 운송 중 새로 생긴 파손을 두고 하자 미고지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매도인은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462조), 택배 거래에서 운송 중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약정과 발송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 확인 필요). 운송인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135조), 택배사 사고 접수와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직권 환불과 이용제한은 플랫폼 약관에 따른 조치이므로 먼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이 부당하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제로 하므로, 판매자 지위에서 이용 가능한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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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자에게 재산명시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주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명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수감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그 송달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종전 주소로 송달하면 당사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따라서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함께 어느 교도소에 수감 중인지를 밝히고, 송달장소로는 해당 교도소의 정식 소재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서함 주소는 수용자에게 일반 우편을 보낼 때 쓰는 주소이므로, 법원 송달에는 교도소 자체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수용자 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송달에 도움이 됩니다.특히 재산명시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송달장소가 틀리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이감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현재 수감 기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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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자동 월결제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한 달 이용권으로 알고 등록했는데 자동 월결제였다면, 먼저 자동결제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동 연장과 결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두 번째 결제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이용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제31조). 이 경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결제 당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 공제가 과하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헬스장이 응하지 않으면 등록 당시 계약서나 결제 화면에 자동결제 안내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은 소비자원 조정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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