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쟁점(명예훼손·모욕·폭행)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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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의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명백히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려 하는 행위, 집 앞 방문 및 비밀번호로 침입 시도는 모두 반복적 추적·접근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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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할 때는 주로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개별 통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는 공식 규정에 명시된 방식이 아니며, 수사관이 번호 확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설명이 의심스럽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 상급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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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간통죄 처벌)는 현재 불가능하고 민사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 신원이 특정되고, 부정행위·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 인스타·페이스북 계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사진 내용과 연관 정보(카톡·시간·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남의 이름·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 소송 제기는 어렵고, 추가 정보 확보 또는 변호사가 나서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상간남 소송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 누구인지”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정도로 지속됐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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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아내”를 원칙으로, 서명·위임장으로 선생님이 대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셔야 하고 아내 분의 1회 방문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모욕죄는 욕설·폭언 내용·공연성, 협박죄는 위협 발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112 녹음으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과 진단서·소견서는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이고, 아내가 예민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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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법적 명령”이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취지를 보냈는지”를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서류이자, 소송에서 강한 정황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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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로 인한 아랫층 일당지급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관공사 소음으로 인한 “일당 지급”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공사 시간·소음 강도·기간에 따라 합리적 보상(또는 0원)을 협의해야 합니다.가능하면 “일당”이 아니라 총액 합의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사 소음이 법적·행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랫층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당은 합의 대상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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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서명한 계약서 + 본인 미서명 + 재계약 사실 몰랐다”면, 법적으로 당신이 그 재계약에 묶여 있을 이유가 거의 없고, 27만 원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소비자보호원 이체 기록을 제출해서 전액 면제 또는 최소한의 정산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의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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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사이버범죄 수사대 해외 거주 중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라서 지금 당장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신고하긴 어렵지만, 더치트 외에도 한국 입국 후 지급 영수증·대화·입금 내역 등을 모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신고 → 진정서·증거 제출 → 사건이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되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더치트에 신고한 사실을 알려주면 동일 사기범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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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앞으로 한 번도 더 이상 연락·접근하지 않고,남아 있는 물건·돈 문제는 변호사·법원(민사소송·소유물반환청구 등)을 통해아무 연락 없이 정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지금처럼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마음 굳히고,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가는 확률은 그래도 낮은 편이지만, 이미 경찰·법원 레이더에 올라와 있으니 완전 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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