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되지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상사가 그 친구를 전혀 모르고 다른 단서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되, 그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전파가 되더라도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상사가 친구의 신원을 알게 되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이름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 같은 형사사건 정보는 당사자에게 민감한 내용이므로, 앞으로는 제3자에게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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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그 제한이 풀립니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다만 낭비나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두 절차 모두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벌금이나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대표적이고, 파산의 경우 같은 법 제566조, 개인회생의 경우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면책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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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2주 지난는데 영어 학습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권유를 받아 결제하셨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지만, 교재가 그보다 늦게 공급되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교재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라면 아직 기간 안일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를 따로 받지 못하셨다면 기산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철회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4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교재는 돌려보내야 하지만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9항).카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9조 제3항), 카드사에도 철회 사실을 함께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14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24개월처럼 교재와 서비스를 계속 공급받는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1조), 남은 기간 대금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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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다수를 몰래 촬영한 경우의 신고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옷을 입은 사람의 다리나 전신을 찍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노출이 있는 사람만 골라 따라가며 찍는 행동은 그 의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한 목격자도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공원 위치와 자주 나타나는 시간대, 인상착의, 휴대폰을 드는 방식, 어떤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며 찍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직접 다가가 추궁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찰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촬영 중이거나 직후처럼 범행이 명백한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수사기관은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래서 촬영 장면이 이어지는 시점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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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직원이 상담을 엿같이 해서 녹취파일 보배드림에다가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원에게 녹취파일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가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녹취를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흥분해서 한 말이라면 먼저 사과하고 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담 통화를 녹음한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다만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음성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녹취를 근거로 회사 고객불만 창구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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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치매환자가 절도를 하여 즉결심판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받은 벌금 10만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기재되고(같은 조 제2호, 제3호),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바탕으로 합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으로 끝난 사건은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이후 처분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지인분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진단서를 갖추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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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하고 싶은데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조합원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어도 안 됩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새로 조합원이 되려면 구역 안의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고 시기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분양가보다 싸다는 설명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늦어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모집 단계의 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가입하시더라도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그 기간 안에 토지 확보율, 조합설립인가 여부, 자금 운용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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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소송 소 취하 또는 패소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소를 취하하시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는데, 패소자 부담에 관한 같은 법 제98조가 준용되어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로 패소해도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취하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부담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소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 상한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다만 소액사건은 취하해도 인지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취하의 또 다른 장점은 다시 소송할 길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본안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수사 결과 명의자의 가담이 드러나면 청구원인을 바로잡아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6조 제2항, 제6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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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그럼 바람핀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복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대응이 손해배상청구 하나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그 사람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선 감정적인 보복이나 공개적인 폭로는 피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와 사진, 만남 내역 등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지, 혼인관계 유지 또는 이혼 중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증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대응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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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취소로 환불 5일 지났는데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이용 당일 한 시간 전에 운행을 취소해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선금의 반환을 우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환불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소 경위와 환불 약속을 남겨 두고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세요. 명절이 끼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환불 시점이나 실제 지급 처리 상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규정하고, 제390조와 제551조에 따라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당일 취소하면 선금의 50퍼센트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있다고 해서, 업체가 취소했을 때 고객에게 같은 비율을 자동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상황의 보상 규정이 있는지 계약서와 예약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취소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을 급히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취소 사이의 관련성, 업체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약 내역, 선금 이체 내역, 취소 통보 시각과 환불을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환불 금액과 지급 기한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소액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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