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공개적인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피해 사실이 더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 회복에 관한 선택을 존중하려고 반의사불벌의 방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이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피해자가 먼저 처벌을 요구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등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그 의사를 거슬러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두 절차는 구별됩니다.이미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 사건에 고소 취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므로, 처벌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하며,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형사처벌의 공익을 조정하려는 입법상 선택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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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피해보상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컵라면을 물 없이 가열한 행위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손상되었다면, 사용하던 기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액을 언제나 새 제품의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고 당시의 사용 연수와 상태를 반영한 교체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려면 학생의 행위, 실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자동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에게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문제되고,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 자신의 감독상 잘못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매장의 탄내 제거 비용이나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품의 손해도 실제 발생했고 사고와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냄새가 배었을 가능성이나 불쾌감만으로 모든 상품 가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레인지 모델과 구입 시기,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과 CCTV, 청소 비용 영수증, 폐기한 상품의 목록과 상태를 먼저 확보하세요. 피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부모 측에 전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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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왜 사실적시 여부로 구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두 죄는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지만, 타인에게 전달한 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을 드러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모욕은 그러한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경멸이나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단순히 말이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확인 가능한 사건을 말하므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고, 구체적인 사건 없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면 모욕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같은 발언 안에 구체적인 사건과 비하 표현이 함께 있거나, 의견처럼 보여도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이처럼 사실 적시를 구분해야 진실 여부, 허위 여부와 공익 목적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두 죄 모두 상대방이 특정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표현의 죄명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발언 전후의 대화, 대상, 전달 범위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인 의미를 함께 검토하여 정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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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시 중계수수료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이사한다는 사실과 해지의 원인, 기존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별도의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누수와 곰팡이를 해결하지 못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웠다면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네 차례 수리에도 현재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인지, 마지막 수리가 실제로 실패했는지는 사진과 수리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청구되는 것이므로,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해지 의사표시 및 비용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와 곰팡이 사진, 수리 요청과 결과, 부동산의 문자 등을 보존하고,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와 보증금 반환일 및 중개보수 부담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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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와 처벌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장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다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언행과 장소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정도, 증거, 피해 상황 및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메시지, CCTV, 주변인 진술과 진료 기록을 보존하고, 접촉 경위와 동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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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하고 살다가 집주인이 사망하면 내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함께 넘겨받습니다.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민법 제1028조),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면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민법 제1053조) 그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결국 그 집을 경매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을 먼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대의 보증금 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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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게 확정일자는 분양주(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확정일자를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진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방법은 가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을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확정일자부에는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므로(같은 조 제4항) 해당 점포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거급여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하시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게 확정일자는 주거급여 서류 용도 외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나중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3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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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생기는 데에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점유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합니다.주의하실 점은 순위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배당 순위도 뒤로 밀립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시고, 잔금일에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마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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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시 유주택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동생분 명의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기준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역 밖 주택의 소유 여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받을 수 없다는 말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 내 다른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 경우를 다룬 것으로, 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구역 밖에 있는 주택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안이 다릅니다.다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은 주거이전비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공공요금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등으로 가족 모두가 현 주소에서 계속 실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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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의 문장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쾌한 말이나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표현의 내용과 수위, 대화의 앞뒤 맥락, 두 사람의 관계, 전달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그 정황도 살펴봐야 합니다.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증거와 행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보존하십시오. 피해를 입었다면 플랫폼 신고 및 수사기관 상담을 검토하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강요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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