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에 따른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자간 계약 내용 및 근로계약서 등 조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이직시에도 근속이 인정된다고 했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등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이거나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계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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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이 계속하여 지연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가지고 계신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증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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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시의 형사처벌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근무지 이동(근무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용하신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위반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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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병가(무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즉,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3. 병가 사용 시 해당일을 결근일로 처리할지, (무급이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는 발생하도록 할 지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4. 만약 관련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면,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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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중입사 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의 행정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3. 따라서 입사 다음달에는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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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임에도, 취업규칙이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중략) 제93조(근로기준법 제116조)근로감독 시 시정기간은 최대 25일입니다. 시정 지시를 받고나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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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작동하는 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주휴수당 외에 퇴직금, 연차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둔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4. 즉, 향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 미지급이므로 임금 체불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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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월 6일 입사 후 3월 1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입사일자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즉 3월 5일까지 개근하셨다면 6일에 이미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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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할 것- 최저임금 감액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단순노무업종이 아닐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오히려 1년 미만 근로하고 나간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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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니까 민사소송 들먹이면서 더 일하라는데 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계약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무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셔도 노동법 위반사항은 없으며,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장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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