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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분할 지급 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분할 지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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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당사자 합의만 있다면 언제 통보하든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이든, 수습기간이든 일주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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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카톡 내역, 문자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및 근로 제공 기록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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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해서 보상휴가 제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해석을 둘러싼 다툼 예방 차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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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가 지급조건이며, 중도 퇴사자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회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는 해당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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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전자든 후자든, 통상임금 금액 자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월 유급시간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야간근무를 한다고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 통상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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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궁금해요. 2025 최저 월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를 더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금액 계산은 유료 상담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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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공백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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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에 서명 날인 란이 없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회의록의 신뢰성이나 유효성, 효력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 소지 예방)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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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급여 오류 모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계약 관련 제반 사항이 모두 승계되었고 회계/세무 처리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모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지급 임금을 상계하거나 혹은 회사에 반납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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