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사기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기망의 피해자가 진술 가능하므로 직접 연락했던 직원 등이 출석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사기죄의 성립요간은 기망, 편취행의입니다.고소대리 착수금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기남부 소재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도준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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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을 밟혀 골절이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발을 밟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으러 진행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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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도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토지공개념의 예로 현재 수도권주택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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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기업 인사팀에서 전과조회는 불가능합니다.범죄경력조회는 법률상 정해진 기관 이외에는 조회가 제한됩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회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전과 있는 많은 의뢰인들이 대기업에 신규취직하거나 재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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