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9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예정일을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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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근무(연장근무)에 대한 정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그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운전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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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회식 등을 주최하고 참석이 강제되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에 볼 수 있다면 해당 회식에서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재헤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사적모임으로 인한 부상 등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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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 근로시간 보다 축소하여 기록하고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메일, 메신저, pc로그 등)을 구비하여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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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가입을 한다고 하였으니 한 달 정도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4대보험료를 월임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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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미사용연차 계산법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이 202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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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1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25년 11월 1일 입사 후 2026년 5월 31일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그 이후 재입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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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받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30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온전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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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4대보험 가입 안해주는데 본채용 거부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반영되므로 수습기간 이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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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법적으로 궁금한게 더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미가입, 3.3% 소득처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도 동료 근로자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여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의 위생 문제와 관려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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