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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 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3.01.01. 입사자는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02.01. 입사자는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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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결근한 경우 공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예컨대, 12월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액 / 31일 * 2일)로 결근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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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화,수,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씩 발생하므로1주의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7.2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x 4일 + 토요일 4시간 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3.2시간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월 187.7시간(43.2시간 x 4.345주)이며 연장근로는 월 26.07시간(1주 4시간 x 4.345주 x 1.5) 여기에 연차수당이 매월 1일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7.2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유급시간은 약 2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최저임금 기준 세전 2,354,756 원으로 산정되며 세후 기준 약 2,034,662 원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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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입사한 날인 24.12.13.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5.12.12. 이후에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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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최초입사일 vs 정규직전환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규 채용 등을 거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등을 산정 및 부여해야 타당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인 23.02.01.자 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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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로 계속근로기간 365일이라면퇴직금은 약 2,135,869 원으로 산정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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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빠지고 기본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퇴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월 만근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식대, 기본급)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퇴사 후 14일이내에 온전하게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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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 진정조사 출석일에 신분증, 진정을 제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하시면 될 것이며 별로의 출석통보서를 출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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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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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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