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월급제(월 1,250,000원)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요일 10:30~21:00

* 일요일 10:00~14:00

하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 점심시간 없이 근무했고,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도 평일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업무를 위해 개인 시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현재 일상생활 및 학원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아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협의 후 6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월 근무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월 14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월급제인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3. 계약 외에 평일 수업 자료 준비에 사용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4. 현재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 사안인지.

귀한 시간 내주시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세금 신고도 안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지시에 의한 강의 준비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 일할 계산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업자료 등을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할 계산되어야 합니다.

    3. 학원과 합의된 시간이어야만 시간외근로로 인정됩니다.

    4. 임금지급기일 내에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6.14.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125만원/30일*14일=583,333원(세전)).

    3.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수업준비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 중도에 퇴사시 월급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회사의 수업준비 지시와 관련한 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