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월급제(월 1,250,000원)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요일 10:30~21:00
* 일요일 10:00~14:00
하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 점심시간 없이 근무했고,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도 평일에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업무를 위해 개인 시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현재 일상생활 및 학원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아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협의 후 6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월 근무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월 14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월급제인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3. 계약 외에 평일 수업 자료 준비에 사용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4. 현재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 사안인지.
귀한 시간 내주시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세금 신고도 안 하시는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