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중 야근. 야근수당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시간, 업무수행내역, 이메일 발송, pc로그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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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명절 상여금의 경우라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3.3% 사업소득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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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퇴직연금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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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는 회사인데 빨간날과 겹쳤을때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월 급여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광복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나 금액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목적으로만 연장근로수당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 받으실 임금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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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쓰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고사직 및 사직 등은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나아가,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고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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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이 입사 1년인데 9월 16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지금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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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안된상태로 이직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실제 상실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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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를 우선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직을 결심하신 부분이라면 위로금 등을 최대한 많이 지급 받으시고 빠르게 퇴사 후 재취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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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및 평균임금 산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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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퇴직금은 약 3,445,871 원으로 산정되며, 2번의 경우 3,361,368 원입니다. 2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을 가장 적게 받은 7월의 임금액이 전부 반영되어 평균임금(일급)이 가장 낮게 산정 되어 1번보다 퇴직금이 적습니다.3번의 경우 3,936,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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