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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365일)재직하였다면 360만원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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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재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소명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거나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를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감봉 등)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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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 아르바이트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이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할 것이나 이로인하여 기업질서 및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추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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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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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0.27.부터 25.10.26.까지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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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체불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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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차 발생(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므로 '월~토(6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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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회사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미가입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은 사업주만 받습니다.또한,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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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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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념 차이점 미리댕켜서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18.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6.01.01.에 19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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