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장근무하는 회사인데 빨간날과 겹쳤을때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월~금 8시간 기본근무 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은 매주 7시간씩 변동이 없어서 월급에 따로 연장수당이라 구분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에 근무한 것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이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의 연장근로 대가이므로 공휴일 가산수당까지 전부 포함되어 상계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근무한 7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된 별도의 휴일수당을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합의되지 않은 포괄임금규정을 빌미로 지급을 회피한다면 수집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 급여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광복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나 금액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목적으로만 연장근로수당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 받으실 임금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의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연장이 아닌 휴일로 분류되어야 하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