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이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의 연장근로 대가이므로 공휴일 가산수당까지 전부 포함되어 상계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근무한 7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된 별도의 휴일수당을 기존 월급 외에 추가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합의되지 않은 포괄임금규정을 빌미로 지급을 회피한다면 수집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