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및 평균임금 산출

2026년 5월 29일자로 건강문제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부터 올해 9월 or 12월말까지 급여지급을 하지않을 예정입고, 9월 30일 또는 12월31일에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출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전 정상임금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한편, 질병휴직을 한 기간 이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휴직개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자가 이직하는 경우 질병의 정도와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 병가 활용 등 이직 회피 토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완치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전체가 무급휴직인 경우 휴직 첫날인 2026년 5월 29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방식으로 계산된 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일액을 기록한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