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자가 이직하는 경우 질병의 정도와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 병가 활용 등 이직 회피 토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완치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전체가 무급휴직인 경우 휴직 첫날인 2026년 5월 29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방식으로 계산된 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일액을 기록한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