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15일이 입사 1년인데 9월 16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지금 통보했을때
회사 측에서 저에게 불이익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직 예정 회사가 추석 즈음에는 입사를 해야해서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일을 당긴다던가 하는 등의 종류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9월 16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1년 근속 연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보하면 1개월이 안되므로 회사로부터 9월 16일 퇴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고 조기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따라서 2026.9.16 사직하는 경우인데 2026.8.27 사직통보를 하면 30일 전에 통보를 준수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럴 경우 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2026.8.27 기준 30일 후인 2026.9.27일에 사직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통보할 경우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직의사를 회사가 바로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사직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에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이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15일분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