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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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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08)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 후 차용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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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근로일 단축 및 임금 보전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정하여진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켜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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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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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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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중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 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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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휴일근로 9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한 시간은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4시간이며, 야간근로(06시부터 22시)에 대한 가산분(50%)을 반영하여 총 15.5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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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소정근로일(선거일과 현충일 제외)을 모두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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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봉인상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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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발생하므로,7시간 + 6시간 +6시간 +6시간으로 총 25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최저임금 기준 약 250,750 원이며 3.3% 공제 후 지급이라면 약 242,48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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