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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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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이 맞을까요?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대법 2004.4.28, 2001다53875).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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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와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력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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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상기의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 68207-2320, 2000. 8. 2.)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해고'통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 30일전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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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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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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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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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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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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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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